Q. 영업권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사실관계]
甲은 개인사업자 운영 중에 2016년 9월 30일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영업권을 평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대가지급을 양도•양수일이 속하는 2016년도에 지급하지 못하고 2017년 7월 이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질의]
1) 개인사업자인 甲의 영업권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2016년일지라도, 미지급금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지급할 때까지 원천징수의무 및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지요?
2) 개인사업자 甲이 2017년 5월에 2016년 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권을 반영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① 2017년 7월에 영업권 대금을 지급할 경우 개인사업자 甲이 “이미 발생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에는 원천징수 배제사유가 되므로 2017년 7월 대금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② 영업권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2018년 2월말일까지 제출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A. 답변:영업권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영업권(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별도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없기때문에 실제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 1.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추후 영업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기타소득 지급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55조)
2) 2.한편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된 경우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편 대가 지급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지급하는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0%(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조문 및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335, 2011.4.11.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그 이후 확정된 경우, 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88(2015.5.1)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이 영업권만을 별도로 양수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기에 지급하지 못하고 지연지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미지급된 영업권의 대가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기 전이라면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해당 법인이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소득, 소득세과-175 , 2014.04.03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5년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영업권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인 것이며, 원천징수 시기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소득세법 155조 【 원천징수의 배제 】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2010. 12. 27. 제목개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 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답변이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정유년 한 해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Q. 기타소득(영업권) 필요경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해당 법인은 개인으로부터 영업권을 매입하였고, 영업권 매입 당시, 매입세금계산서는 발급받아 부가세 신고는 하였으나,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양도자인 개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을 80%경비 반영하여 종합과세하여 신고하라고 전달하였으나,
양도자 측 세무대리인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불이행되었으므로,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고,
영업권 100%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타소득금액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 시, 8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답변:기타소득(영업권) 필요경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에 따라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유무와 상관없이 필요경비 80%가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37조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10.12.27 개정)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2010.12.27 개정)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2010.12.27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0.12.27 개정)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2010.12.27 개정)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12.27 개정)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2010.12.27 개정)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2010.12.27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2010.12.30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0.12.30 개정)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2010.12.30 개정)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2010.12.30 개정)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2010.12.30 개정)
라. 삭제(2016.02.17.)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2009.12.31. 개정)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2009.12.31. 개정)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09.12.31 개정)
가. 원고료(2000.12.29 개정)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2009.12.31 개정)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2009.12.31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2009.12.31 개정)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2000.12.29 개정)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2009.12.31 개정)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 기타소득의 범위 등(2007.02.28 제목개정) ]
①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2005.02.19 법명개정)
②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표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2007.02.28 신설)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2007.02.28 신설)
④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10.02.18 개정)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4.06.03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9.12.31 개정)
나. 지상권(2000.12.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200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