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치과의사의 인적용역(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업종코드와 실제 업종코드와의 차이로 인한 기장의무에 대한 질문?
상담내용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치과의원을 2014년까지 개인사업자를 영위하던 의사분이 2015년 10월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서울에 있는 4군데 치과의원에 프리랜서(사업자등록번호없음)로 근무하여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업종코드는
기준경비율 업종코드 : 940909 업태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세세분류명 : 기타자영업
상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당 세무대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종코드가 기준경비율 업종코드 : 851211 업태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세세분류명 : 치과의원 로 판단되어 업종코드를 851211 로 넣고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자등록번호없이 신고하려 하니 전자신 마감 오류등이 나와 신고할수 가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장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나와 있지만 업종코드가 851211이면 무조건 복식장부의무자로 판단되는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장부는 복식장부로 신고를 하는데 상기의 경우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치과의원관련 일을 하였기 때문에 전문직사업자(사업자번호는 없음)로 판단되어 기장세액공제가 불가한지요?
답변내용
답변:프리랜서 치과의사의 인적용역(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업종코드와 실제 업종코드와의 차이로 인한 기장의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을 영위하는 치과의사는 간편장부가 배제되는 사업자로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에도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신고가 가능하지만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치과의사의 경우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