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반구 고정자산등록 부가가치세 불공제 X 1.1 , 취득세는 공급가액 X 7%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5.24|조회수717 목록 댓글 0

자동차등록증 오른쪽 하단


비고

자동차 출고(취득)가격 (부가세제외)    53,891,819원


고정자산등록 부가세공제되는 차량아니므로

53,891,819원 X 1.1 = 59,281,000원

취득세 공급가액의 7% 53,891,819 X 7% = 3,772,427원 (십원단위 절사) 3,772,420원


고정자산등록 취득가액 => 63,053,420원


※ 향후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문제 및 중고차 매매시 사업용제외(세금계산서 미발급) 확인용에 문제있을 수 있음.

   복식부기의무자 이상등의 매각차익과세





공동명의 하는 이유

1. 공동명의자가 장애인

2. 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서 배우자명의로 99%, 본인 명의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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