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7.05.27|조회수4,823 목록 댓글 0

조세특례제한법 제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

   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2014.12.23 개정) [ 부칙 ]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2008.12.26. 개정)

   . 물류산업(2008.12.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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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법 제6조 제3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18.02.13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2010.01.01. 개정)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2008.12.26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법 제6조 제3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14.02.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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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개인사업자 입니다. 


업태 종목은 1. 운수 화물(업종코드602301) 2.운수업 용달차(업종코드602307) 3.서비스(운송관련) 화물대행(업종코드630901) 

             4.정보서비스 사설우편물송달업(업종코드641201) 


1) 1번부터 4번까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해당되는지요? (운수업 여객운송업만 된다고 하던데요) 


2) 1번부터 4번까지 2016년중 신규사업자이면은 창업중소감면이 되는지요? 


3) 홈택스 상담을 찾아보니 1번부터 4번까지 중소, 창업 감면이 된다는 설도 있는데 확실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 1번부터 4번까지 업종코드는 16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에 나온 코드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규정에 있는 업종만 된다 하는데 일반음식점도 되는지요? 


5)(창업중소감면) 기존에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신규 음식점 사업을 개업할 경우도 되는지요?(도합2개) 




답변: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답변일2017-05-12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3. 조세특례제한법 상 "물류산업"은 운수업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인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1~3번에 대하여는 물류산업에 포함되는 것이나, 4번에 대하여는 물류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업종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통계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각각의 요건을 확인하신 후 감면 적용 대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식점업의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업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5.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12.15, 2016.12.20>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1. 감면 업종


처. 물류산업


조특, 법인세과-401 , 2012.06.21


[ 제 목 ] 

퀵배달서비스업의 물류산업 해당여부 


[ 요 지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늘찬배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에 문의바람 


[ 회 신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늘찬배달업(분류코드 49402)”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사가 영위하는 퀵배달서비스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늘찬배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당사는 퀵배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가 9차 개정(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시 퀵서비스업이 통신업 중 소화물배달업에서 운수업 중 늘찬배달업으로 분류됨



○서면2팀-1933, 2006.09.27 서이46012-12274, 2002.12.18 외 다수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서면2팀-928, 2008.05.14


귀 질의의 경우, 택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규정의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 같은 법 제2조 제3항 및 아래의 통계청 질의회신문(통계기준-411,2008.03.14)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 통계기준팀-411, 2008.03.14.


「택배업(화물운송)」활동은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으니 분류기준을 참조하여 적정산업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소포 및 소화물에 대한 수집, 운반 및 배달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64120:소포송달업”


・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일반화물을 수집, 운반 및 배달하는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6031:화물자동차 운송업”


・ 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간에화물운송을 주선하는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63991:화물운송주선업”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금년 2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상기 상담자료는 귀 사업체의 요청에 따라 개정전 한국표준사업분류를 기준으로 상담하였습니다.)


○서면2팀-591, 2007.04.0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 송달업(코드번호 64120)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을영위하는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규정하는 물류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602301

화물자동차 운송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6톤미만)

정기노선화물차

일정한 노선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업

일반구역화물차

일정한 사업구역내에서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업

91.6

21.2

602302

화물자동차 운송업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6톤 이상)

정기노선화물차

일정한 노선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업

일반구역화물차

일정한 사업구역내에서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업

91.1

23.8


602303

화물자동차 운송업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12톤 미만)

덤프트럭(12톤 미만)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453000)

90.8

24.9

602304

화물자동차 운송업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12톤 이상)

덤프트럭(12톤 이상)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453000)

86.2

23.4

602305

화물자동차 운송업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트레일러

트레일러로 콘테이너화물을 주로 운송하는 업

특수화물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자동차

대형특수화물자동차운송(5톤 이상)

* 5톤 미만 602301

자동차구난 및 견인

90.8

20.8

602306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장의차량 운영업

장의차량운영

88.6

27.1

602307

화물자동차 운송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도시내에서 적재정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통상 주행거리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고 화물을 배달하는 운수업(삼륜차 포함)

콜밴

89.2

21.2

602308

화물자동차 운송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이사화물 운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이사화물 운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630903

87.3

24.4

602309

기타 도로화물 운송업

기타 도로화물
운송업

기타화물차, 우마차 등

비동력차량화물운송

운송수단을 임차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포함

화물운송주선사업 중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화물운송수수료화물운송대행(630901)

93.5

21.5 


630702

기타 도로화물 운송업

기타 도로화물
운송업

건설기계지입료 등

삼륜차

80.3

20.7

630901

소화물 전문 운송업

택 배 업

 

늘찬 배달업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화물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운송을 대행하는 업, 택배업
(가정배달업)

도시내에서 소화물을 수집 및 배달

지역내 소화물 배달, 꽃배달

86.5

22.3

630902

그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중개 및 대리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화물운송에 관련된 중개 및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운송주선사업 포함)

통관 및 관세중개, 화물증서 작성 및 결산

화물운임 정보서비스

선박 및 항공기 중개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해 선박, 항공기 판매에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중개를하며 매매를 알선하는 업(선박임대 주선 포함)

84.4

20.8

630903

그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서비스업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운송화물포장, 검수, 형량 및 유사관련 서비스업

계량증명서비스, 선적검수서비스, 선적화물포장서비스, 적하감정서비스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84.7

20.7

630909

그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가축운송에 따른 임시가축 사육장운영, 가축형량, 가축하역 등 관련 서비스업

가축형량 및 하역서비스

가축운송 관련 서비스

81.5

21.8


641201

소화물 전문 운송업

택 배 업

국영우편 업무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서신송달, 소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업

93.3

22.5


749906

그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관세사

72.1

24.8













상담유형 세법상담-종합소득세
조회수 547
등록일 2015-03-06
택배업의 감면여부
추운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택배업의 경우 한국표준분류표상 소포송달업중 택배업(49401)으로 되어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있는 물류산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택배업의 감면여부
답변일 2015-03-11

(국세청시스템의 교체작업과 인터넷상담이 폭주하여 답변이 지연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류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8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업(49401)은 소화물 전문 운송업으로 물류산업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특, 법인세과-401, 2012.06.21


[ 제 목 ]

퀵배달서비스업의 물류산업 해당여부


[ 요 지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늘찬배달업”은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에 문의바람


[ 회 신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늘찬배달업(분류코드 49402)”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사가 영위하는 퀵배달서비스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늘찬배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시 유의사항

납세자 안내사항

매출신고 시 확인할 사항

  • ○ 이번 과세기간에 발행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이 매출에 모두 반영되었는지 여부
  •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분으로 잘못 신고하였는지 여부
  • ○ 계좌이체로 받은 현금매출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
  • ○ 전자세금계산서 내역과 종이세금계산서 내역을 모두 신고하였는지 여부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시기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
  • ○ 관세청의 수출통관내역, 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금액을 매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 ○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화물자동차 운송업

  • ○ 개인 등 비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운송거래 매출신고 누락
  • ○ 운송용역 공급하면서 현금영수증 발행 후 임의로 취소하여 매출신고 누락
  • ○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 공제 불가
  • ○ 운송용역 대금을 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부가율에 따른 신고금액 정도만
  • 사업용 계좌로 입금하여 매출신고 누락

3.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일치여부
신용카드 발행내역과 일치 여부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행내역과 일치 여부
현금매출, 계좌이체, 핀테크 결제 등을 통해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매출분 신고 여부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 ・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내역 등과 일치여부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제출서류 첨부 여부
면세 ・ 간이 ・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관련 매입 세액을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수취자료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거래처를 접대하고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분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하였는지 여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 유지 ・ 임차 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동일한 거래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각각 수취한 경우 중복공제를 검토하였는지 여부
농 ・ 축 ・ 임 ・ 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여부
폐자원 ・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폐자원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초과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배제하였는지 여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 ・ 지연전송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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