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4 [ 보험료세액공제(2014.02.21 신설) ]
2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5 [ 의료비 세액공제(2014.02.21 신설) ]
3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6 [ 교육비 세액공제(2014.02.21 신설) ]
4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7 [ 기부금의 세액공제 등(2014.02.21 신설) ]
5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8 [ 성실사업자의 범위(2014.02.21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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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9조의 4 [ 특별세액공제(2014.01.01 신설)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
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2015.05.13 개정) [ 부칙 ]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2014.01.01 신설)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2014.01.01 신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6.12.20 개정)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 및 제3호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2016.12.20 개정)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2016.12.20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2016.12.20 신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2014.01.01 신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 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2016.12.20 개정)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2014.01.01 신설)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2014.12.23 개정)
1)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2014.01.01 신설)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2014.01.01 신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2014.01.01 신설)
가.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2014.01.01 신설)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2014.01.01 신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2014.01.01 신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제외한다.(2016.12.20 신설)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2014.01.01 신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2014.01.01 신설)
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2014.01.01 신설)
다.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2014.01.01 신설)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2016.12.20 개정) [ 부칙 ]
1. 법정기부금(2014.01.01 신설)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2014.01.01 신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2014.01.01 신설)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2014.01.01 신설)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4.01.01 신설)
⑥ 제1항부터 제4항(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2014.01.01 신설)
⑦ 국세청장은 제3항 제2호 라목에 따른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 대출ㆍ상환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항에서
"한국장학재단등"이라 한다)에 학자금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한국장학재단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2016.12.20 신설)
⑧ 삭제(2014.12.23)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 제8항(특별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
신청이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2015.05.13 개정)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세액공제"라 한다.(2014.01.01 신설)
⑪ 특별세액공제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신설)
⑪ 특별세액공제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4 [ 보험료세액공제(2014.02.21 신설) ] 2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5 [ 의료비 세액공제(2014.02.21 신설) ] 3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6 [ 교육비 세액공제(2014.02.21 신설) ] 4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7 [ 기부금의 세액공제 등(2014.02.21 신설) ] 5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8 [ 성실사업자의 범위(2014.02.21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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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2조 [ 특별소득공제(2014.01.01 제목개정)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14.01.01 개정)
1. 삭제(2014.01.01)
2. 삭제(2014.01.01)
② 삭제(2014.01.01)
③ 삭제(2014.01.01)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
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
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4.12.23 개정) [ 부칙 ]
1. 삭제(2014.12.23)
2. 삭제(2014.12.23)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5.01.06 개정)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2009.12.31 개정)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4.01.01 개정)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2009.12.31 개정)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5.01.06 개정)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2016.01.19 개정)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2014.12.23 신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하 이 항에서
"고정금리"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하 이 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 한다)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800만원(2014.12.23 신설)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500만원(2014.12.23 신설)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300만원(2014.12.23 신설)
⑦ 삭제(2014.01.01)
⑧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4.01.01 개정)
1. 삭제(2014.01.01)
2. 삭제(2014.01.01)
⑨ 삭제(2014.01.01)
⑩ 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공제를 "특별소득공제"라 한다.(2014.01.01 개정)
⑪ 특별소득공제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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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2014.12.23 신설) ]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4.12.23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2014.12.23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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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0조의 5 [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2010.12.27 제목개정) ]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2009.12.31 개정)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② 삭제 (2008.12.26)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23 개정) [ 부칙 ]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013.01.01 개정) [ 부칙 ]
1. 삭제(2012.01.01)
2. 삭제(2012.01.01)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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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8 [ 성실사업자의 범위(2014.02.21 신설) ]
① 법 제59조의4 제9항 본문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2014.02.21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2014.02.21 신설)
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 제2항, 제162조의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2014.02.21 신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2014.02.21 신설)
2. 법 제16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한다)(2014.02.21 신설)
3. 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
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2014.02.21 신설)
② 제1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4.02.2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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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2010.01.01 개정) ]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
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 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 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2015.12.15 개정)
1.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에 따라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ㆍ기록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한다)(2013.01.01 호번개정)
2.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5.12.15 개정)
3.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2013.01.01 호번개정)
4.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2013.01.01 호번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금액은 「소득세법」제59조의4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2014.01.01 개정)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4.12.23 개정) [ 부칙 ]
④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과 월세세액공제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사업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4.12.23 신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2014.12.23 항번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010.01.01 개정)
2.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2007.12.31 신설)
⑥ 제5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12.23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제1항 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 공제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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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을 연13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 제외)에 대해서는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표준세액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소법 59의4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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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13만원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13만원이 공제됩니다.
* 2015.5.12 세법개정 : 근로자 표준세액공제 13만원(14귀속부터 적용)
<성실사업자의 범위 등(소령 118의 8, 소칙 58의 2·58의 3)>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 카드 및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한함)를 제외한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가입기간(요간 해당 월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 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 ‘ⓐ’ 외의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 위 ㉠ 외의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동일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 ⓐ 및 ⓑ의 방식으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관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에 의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매출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 어지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되 는 사업자
②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을 제외)
③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해당 과세기간 동안 사업용계좌의 신고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 복식부기의무자 ㉠ 사업용계좌 개설기간(해당 과세기간 개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어 있는 경우 ㉡ 위 ㉠ 외의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
㉯ 간편장부대상자: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6월 이전에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