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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_근로소득등 - 주황규팀장(2019-06-02).xls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별지 제23호서식(1).hwp
○ 배당세액공제액 : 아래 ①, ② 중 작은 금액 ①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 ② 종합소득산출세액 - 분리과세방법에 의한 산출세액 [8-4] 배당가산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적용되지 않은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아래 순서에 따라 합산합니다. ① 이자소득부터 합산 ②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을 합산 ③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을 합산 ④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을 합산 [9-2]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합니까? ○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연도 5월(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자소득명세서 작성 (코드번호 입력이 중요) 가. 비영업용대금이자(사채이자) 원천징수된 것 - 원천징수세액 25%짜리는 무조건 11번 코드 (법인 돈 빌려주고 25%) 나. 해당되지 않고 다. 그 밖의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 된 것 - 원천징수세액 14% (은행) 13번코드 라. 해외 받은 이자 - 15번 바.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용대금의 이익 -> 사채이자 (확정신고때는 별로 없지만 사채업자 세무조사), 수정신고하라고 할때 17번코드번호 배당소득 가. 기준 금액 2천만원 초과 배당가산하는 경우 - 21번 코드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받으면 거의 무조건 21번) 배당가산율 11% (유리한 제도) 절세효과가 큽니다. 법인세를 물었는데,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이미 법인세를 냈으니깐. 나. 배당가산을 하지 않는 배당소득 - 22번 (증권회사에서 구분 표시되어 있으니 그걸 기준으로) 펀드가입한 경우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이전기업,외국계계열회사 법인세 안낸 기업 배당소득세액공제 (배당가산)해 주면 안되겠죠. | ||||||||||||||||||||||
소득세 집행기준 [배당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의 계산]
① 종합소득금액에 배당가산(Gross-up)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산한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②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하며 배당세액공제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1,2호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1. 배당세액공제액 =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 배당액 중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부분 × 배당가산율 주1)
2. 한도액=종합소득산출세액(아래 ㉠, ㉡중 큰 금액) - 분리과세시 산출세액(㉡) ㉠ (2천만원 × 14%주 2)) +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종합소득금액- 종합 소득공제) × 기본세율 ㉡ 비영업대금이익 × 25% +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 × 14% 주2) +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 기본세율 |
주1) 배당가산율
귀속연도 | 2006 ~ 2008 | 2009 ~ 2010 | 2011 ~ 2018 |
배당가산율 | 15% | 12% | 11% |
주2) 2001.1.1.~ 2004.12.31 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은 15% 적용한다
☞ 배당세액공제 한도액: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분리과세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함으로써, 종합과세 한 것이 분리과세보다 유리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함.
☞ Gross-up 제도의 취지법인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다시 과세되는 중복과세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법인세(Gross-up 금액)을 배당소득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Gross-up금액을 다시 배당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차감함으로써 중복과세문제를 조정한다.
<계산사례>
☞ 산출세액 계산
1. 배당세액공제액 = (100,000,000-20,000,000)×11% =8,800,000원 ※ 배당가산 적용대상 중 2천만원 초과분만 배당가산함
2. 한도액 = MAX (㉠,㉡) - ㉡ = 22,900,000-15,380,000 = 7,520,000원 ㉠ 20,000,000×14%+(80,000,000+80,000,000×11%+20,000,000-3,600,000) ×기본세율(35%-14,900,000)= 22,900,000원 ㉡ 100,000,000×14%+(20,000,000-3,600,000)×기본세율(15%-1,080,000)=15,380,000원
따라서 1, 2 중 적은 금액인 7,520,000원이 배당세액공제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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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집행기준 56-116의2-2 [배당소득의 계산시 2천만원 구성순서]
①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초과여부는 Gross-up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Gross-up은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초과부분에만 적용한다.
③ 2천만원 초과부분에 대해 Gross-up을 적용할 때 2천만원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 구성된 것으로 본다.
1. 이자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2. 배당가산(Gross-Up) 제외 배당소득
3. 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
<계산사례>
2016년 귀속 금융소득이 다음과 같이 있는 경우 배당세액공제대상금액은? 이자소득 : 10,000,000원 투자신탁이익 : 10,000,000원 상장법인배당 : 30,000,000원 (계) 50,000,000원 |
☞ 산출세액 계산
배당가산(Gross-Up) 금액 = (50,000,000-20,000,000*) × 11% = 3,300,000원
배당세액공제 대상금액:3,300,000원 (한도액은 별도계산)
*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구성순서이자소득(10,000,000) → 투자신탁이익 (10,000,000)
→ 상장법인배당 (0)
(2018.08.22.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56-116의2-3 [무신고자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적용여부 등]
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결정하는 때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배당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한다.
② 배당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경정청구에 의하여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018.08.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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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질의드립니다.
이자소득 구분에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그밖의 이자소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받는 이자 같은 경우에는 통상 원천징수를 하는데 "그밖의 이자소득"으로 선택하면 될까요?
A. 답변:종합소득세 이자소득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받는 이자 같은 경우에는 통상 원천징수를 하는데 "그밖의 이자소득(기타이자)"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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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원천징수 2004년 이전 15% , 2005년 이후 14%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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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타이자
[변환오류] 배당명세서의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합>은 배당소득구분코드 ‘28’ 코드를 제외한 <배당액 전체+이자소득금액 전체 - 2천만원(`2012년 귀속 이전은 4천만원)>의 계산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오류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 > 금융소득 탭 상단 '검증' 버튼 클릭하였을때 "금액오류 없음"이 되어야합니다.
오류내용이 발생하면 배당가산액대상금액을 계산식대로 계산하시어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 계산식 : (11~17)의 합 + (22~26+29)의 합[A]
[A] > 2천만원 : 21번 각각의 배당액 입력
[A] <= 2천만원 : 21번의 합 - {(2천원 - [A])차액}
❺ 이자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11 ∼ 17)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중 원천징수 된 것: 11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12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7 코드를 적습니다.
다. 그 밖의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 된 것: 13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15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이자소득: 16
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17
3. ② 일련번호란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호(성명)란ㆍ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이자소득금액란: 이자의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 이자액을 적습니다.
6.⑥ 원천징수된 소득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제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❻ 배당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배당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년 귀속까지는 4천만원)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21 ∼ 29)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가산(Gross-Up) 하는 배당소득: 21
나. 배당가산(Gross-Up) 하지 않은 배당소득: 22
-23 ∼ 29 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은 해당 코드로 분류합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으로 인한 자본전입 또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율 1% 적용 대상)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전체 배당소득을 이 코드로 분류합니다.
-21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합니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등은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 코드로 분류합니다.
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23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26
마.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8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 29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법인명란ㆍ④ 사업자등록번호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배당액란: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배당액을 적습니다.
6. ⑥ 대상금액란: "21"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다른 코드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배당액만을 적습니다.
(예: 이자소득 1천만원, 배당소득 2천만원(Gross-Up 대상)인 경우 ⑤ 배당액란은 2천만원을, ⑥ 대상금액란은 1천만원을 적음)
7. ⑦ 배당가산액란: [⑥ 대상금액 × 가산율(2011. 1. 1. 이후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1,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2)]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⑧ 배당소득금액란: [⑤ 배당액 + ⑦ 배당가산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9.⑨ 원천징수된 소득세란: 배당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제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 [ 배당소득 ]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2009.12.31 개정)
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2009.12.31 개정)
3. 제2항 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2009.12.31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2009.12.31. 개정)
■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배당소득이 Gross-up대상이 된다.
① 내국법인으로부터의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다만, 아래 (3)의 Gross-up대상이 아닌 의제배당은 제외.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Gross-up을 하지 않는 배당소득:배당세액공제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다음의 배당소득은 Gross-up을 하지 아니하므로 지급받는 배당수입금액 자체가 배당소득금액이 된다(소법 17 ③ 단서).
① 의제배당 중 다음의 배당소득
㉮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소법 17 ② 2호 가목)
㉯ 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율 1% 적용대상)의 자본전입(소법 17 ② 2호 나목)
㉰ 법인이 자기주식 등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법인 외의 다른 주주 등의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소법 17 ② 5호)
② 투자신탁의 이익 등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주식형 펀드 등에 가입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대부분 배당세액공제(Grossup)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③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④ 배당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⑤ 분리과세 배당소득
⑥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금액
⑦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중 종합과세 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배당소득
⑧ 유사배당(문화펀드 등 신종펀드의 배당)
소통 17-0…1【하자로 배당이 취소되어 반환한 때의 과세】 |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을 받았으나 그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본다. |
■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
1) 당연종합과세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소법 14 ③ 3호, 6호)
국내·외에서 받는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한다. 따라서 국외에서 받는 배당소득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그 배당 등의 지급대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종합과세배당소득에서 제외되며, 포괄주의 소득개념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보는 소득 중 원천징수의무자가 없거나 사실상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소법 14 ③ 4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소법 17 ① 8호)
2) 조건부종합과세 배당소득-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
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중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이자)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배당소득 등의 합계액(gross-up대상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gross-up하지 않은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한다)이 2천만원(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한다(소법 14 ③ 6호).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의 배당소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배당소득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상장법인 대주주의 배당소득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29조 [ 원천징수세율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09.12.31 개정)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2009.12.31 개정)
가. 삭제(2017.12.19)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중개하는 자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2018.12.31 단서신설)
다. 제16조 [ 이자소득 ]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09.12.31 신설)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009.12.31 개정)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2009.12.31 개정)
가. 제17조[ 배당소득 ]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2009.12.31 신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2009.12.31 개정) |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009.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