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기본공제 가능한지?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6.23|조회수692 목록 댓글 0
프로그램 마감오류
질문[마감오류] 종중단체 마감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종중단체 종합소득세 마감시 오류가 소득공제의 기본공제 인원수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답변[회사기본사항등록] > 추가사항 탭 - 주된소득자구분 : 10.종중단체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마감오류] 공동사업장 비대표자 마감시 오류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작성한 회사코드 중 이미 마감된 회사코드가 있습니다.
해당 회사코드의 마감을 해제한 후 다시 실행하여 주십시오"
답변소득금액탭에서 [대표자 회사코드]를 불러왔을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회사코드를 지우신 후 마감해주시기바랍니다.

   이름선우회계법인
   상담제목2011년귀속 종중 이자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공제 60만원 가능여부?
   상담내용2011년귀속 종중 이자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공제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공제 60만원이 공제가능한지요?
   답변내용답변:2011년귀속 종중 이자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공제 60만원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중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 경우에는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는 적용할 수 없지만, 표준세액공제는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2-0-8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공제 여부】


1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소득세법」 제50조 내지 제54조 중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부금공제는 적용되는 것이나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과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등은 적용될 수 없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상담분류종합소득세
   답변일자2017-06-23
   첨부파일

*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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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종중의 부동산 등용 등록번호로 건물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고있습니다.
2.질의사항
1. 이 겨우 종합소득 신고시 인적공제 1,500,000원과 표준세액공제 70,000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종합소득 기간이라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종중 소득공제 여부


종합소득세는 종중의 대표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하는 것이며, 종중의 소득과 개인의 소득을 구분하여 각각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중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 경우에는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표준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3조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2013. 2. 15. 신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013. 2. 15. 신설)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2013. 2. 15. 신설)


 


[참고사항]


 


소득세법 집행기준 52-0-8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공제 여부】


1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소득세법」 제50조 내지 제54조 중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부금공제는 적용되는 것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과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등은 적용될 수 없다.


 




서면1팀-1419, 2004.10.15


개인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별로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종중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1팀-1150, 2004.08.18


【질의】


사업소득이 있는 본인이 문중 종친회의 대표로 되어 있으며, 종친회가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종합소득세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공제방법은.


【회신】


귀 질의의 문중종친회가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50조 내지 제54조 중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항목이 적용되는 것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과 동법 제50조 및 제51조 등은 적용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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