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재배업 농업소득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7.08.11|조회수1,572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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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및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소득 제외(소득령 §9, §9의5)

법 개정내용(§12 제2호사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현       행(‘19년 개정 소득세법반영)

개    정    안

□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

□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 소득 제외

 ㅇ (비과세대상)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다음 소득

 ㅇ (좌 동)

  - 어로(연근해·내수면어업)

<삭 제>

  - 양어(양식어업)

  - 축산, 민박, 고공품제조, 특산품판매, 음식물판매 등

  - (좌 동)

  - (좌 동)

 ㅇ (비과세한도)비과세대상 소득금액 합계액 3천만원 이하

 ㅇ (좌 동)

<신 설>

□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ㅇ (비과세소득한도)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어로어업 소득

 ㅇ (비과세대상) 내수면어업 및 연근해어업 소득

 

 

▣ 개정이유

어업인에 대한 지원

▣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 4 [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2014.02.21 신설) ]

 

법 제12조 제2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2014.02.21 신설)

 

1항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4.02.21. 신설)

 

소득세법 제12[ 비과세소득 ]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2014.03.18 개정)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2018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개정)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2009.12.31 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4.01.01 신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2009.12.31 개정)

 

   .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2009.12.31 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2009.12.31 개정)

 

   라. 근로기준법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2009.12.31 개정)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2013.01.01 개정)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2009.12.31 신설)

 

   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

        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

       재해부조금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2009.12.31 개정)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2009.12.31 개정)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2009.12.31 개정)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

      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09.12.31 개정)

 

   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2011.09.15 개정)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2009.12.31 개정)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2009.12.31 목번개정)

 

   하.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2009.12.31 개정)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2009.12.31 개정)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2013.01.01 개정)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2009.12.31 개정)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2009.12.31 개정)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

       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2009.12.31 개정)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2009.12.31 개정)

 

   서. 교육기본법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2010.12.27 신설)

 

   어. 발명진흥법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16.12.20 신설)

 

    1) 발명진흥법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2013.01.01 개정)

 

   나. 삭제(2013.01.01)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2009.12.31 개정)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2009.12.31 개정)

 

   마. 삭제(2013.01.01)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7.12.31 개정)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학습보조비 및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보로금(報勞金)과 그밖의 금품

           (2011.09.15 개정)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2009.12.31 개정)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2009.12.31 개정)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16.12.20 개정)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정착금과 그 밖의 금품(2009.12.31 개정)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8.12.26 신설)

 

   사.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8.12.26 신설)

 

   아. 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15.12.15 신설)

 

     1)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2015.12.15 신설)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2015.12.15 신설)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2015.12.15 신설)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2015.12.15 신설)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2015.12.15. 신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4서식](2015.03.13 신설)

비과세사업소득(작물재배업 소득)계산명세서

(단위: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수입금액

(상단비과세금액)

소득금액

(상단비과세금액)

작물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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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합 계

 

 

 

비 과 세 금 액

100,000,000

 

과 세 대 상 금 액

(⑥-⑦)

 

 

* 비과세 소득금액 계산 예시: 수입금액 12억원, 필요경비 108,000만원, 소득금액 12천만원인 경우 비과세되는 수입금액 10억원에 해당하는 비과세 소득금액은 1억원(12천만원×10억원/12억원)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소득세법시행령 제9[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

 

법 제1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藁工品)제조

   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어로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2012.02.02 개정)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1994.12.31 개정)

 

  2. 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2016.02.17 개정)

 

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2006.02.09 개정)

 

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2012.07.20 개정)

 

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식품산업진흥법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2013.03.23 직제개정)

 

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어로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을 말한다.(2012.02.02 신설)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2.02.02 항번개정)

 

[별표 1] (2012.02.02 개정)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9조제1항제1호 관련)

 

가축별

규모

비고

젖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오리

양봉

50마리

50마리

7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5,000마리

15,000마리

100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이름선우회계법인
   상담제목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의 범위
   상담내용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득세법 제12조 2.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소득은 비과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작물재배업을 논.밭을 이용하면 수입금액 10억한도없이 전액 비과세되는지요?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2009.12.31 개정)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4.01.0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 4 [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2014.02.21 신설) ] 

① 법 제12조 제2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2014.02.21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4.02.21. 신설) 

   답변내용답변: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의 범위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의 소득세법 제12조 2.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함은


논ㆍ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으로 

논ㆍ밭을 작물생산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논ㆍ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하여 한도없이 전액 비과세하고,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만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참고사항]


[2014년도 개정]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 제19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9조의4)

가. 개정취지 
여타 과세대상 소득과의 형평성을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대상 사업소득 범위

○ 제조업
○ 어업, 축산업
○ 작물재배업을 제외한 농업



▢ 과세대상 사업소득 범위 확대



○수입금액 1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포함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감사합니다. 
   상담분류원천징수(연말정산)
   답변일자2017-08-23
   첨부파일

*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선우회계법인
   상담제목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원을 초과해도 비과세인지 여부
   상담내용? 과세대상 사업소득 범위 확대 

○수입금액 1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포함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질문) 상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한도없이 비과세인지요?
   답변내용답변: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원을 초과해도 비과세인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2014년 이전에는 작물재배업을 제외한 농업에 대한 소득은 과세소득이었으나,


2015.1.1.이후부터는 작물재배업중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은 기존처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수입금액 합계액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4.1.1>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14년도 개정]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 제19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9조의4)

가. 개정취지 
여타 과세대상 소득과의 형평성을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대상 사업소득 범위

○ 제조업
○ 어업, 축산업
○ 작물재배업을 제외한 농업



▢ 과세대상 사업소득 범위 확대



○수입금액 1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포함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고객님의 질의에 대해서 위와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은 재질의 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상담분류종합소득세
   답변일자2017-08-23
   첨부파일

*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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