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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및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소득 제외(소득령 §9, §9의5)
< 법 개정내용(§12 제2호사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
현 행(‘19년 개정 소득세법반영) | 개 정 안 |
□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 | □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 소득 제외 |
ㅇ (비과세대상)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다음 소득 | ㅇ (좌 동) |
- 어로(연근해·내수면어업) | <삭 제> |
- 양어(양식어업) - 축산, 민박, 고공품제조, 특산품판매, 음식물판매 등 | - (좌 동) - (좌 동) |
ㅇ (비과세한도)비과세대상 소득금액 합계액 3천만원 이하 | ㅇ (좌 동) |
<신 설> | □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ㅇ (비과세소득한도)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어로어업 소득 ㅇ (비과세대상) 내수면어업 및 연근해어업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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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어업인에 대한 지원 |
▣ 적용시기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 4 [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2014.02.21 신설) ]
① 법 제12조 제2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2014.02.21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4.02.21. 신설)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2014.03.18 개정)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개정)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2009.12.31 개정)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4.01.01 신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2009.12.31 개정)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2009.12.31 개정)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2009.12.31 개정)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2009.12.31 개정)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2013.01.01 개정)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2009.12.31 신설)
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
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
재해부조금ㆍ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2009.12.31 개정)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2009.12.31 개정)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2009.12.31 개정)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
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09.12.31 개정)
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2011.09.15 개정)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2009.12.31 개정)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2009.12.31 목번개정)
하.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2009.12.31 개정)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2009.12.31 개정)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2013.01.01 개정)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2009.12.31 개정)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2009.12.31 개정)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
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2009.12.31 개정)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2009.12.31 개정)
서.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2010.12.27 신설)
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16.12.20 신설)
1)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2013.01.01 개정)
나. 삭제(2013.01.01)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2009.12.31 개정)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2009.12.31 개정)
마. 삭제(2013.01.01)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7.12.31 개정)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
학습보조비 및「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밖의 금품
(2011.09.15 개정)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2009.12.31 개정)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2009.12.31 개정)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16.12.20 개정)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정착금과 그 밖의 금품(2009.12.31 개정)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8.12.26 신설)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8.12.26 신설)
아.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15.12.15 신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2015.12.15 신설)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2015.12.15 신설)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2015.12.15 신설)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2015.12.15 신설)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2015.12.15.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4서식](2015.03.13 신설) | |||||
비과세사업소득(작물재배업 소득)계산명세서 (단위: 원)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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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등록번호 | ②소재지 | ③수입금액 (상단:비과세금액) | ④소득금액 (상단:비과세금액) | ⑤작물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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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⑥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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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비 과 세 금 액 | 1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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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과 세 대 상 금 액 (⑥-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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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소득금액 계산 예시: 수입금액 12억원, 필요경비 10억8,000만원, 소득금액 1억2천만원인 경우 비과세되는 수입금액 10억원에 해당하는 비과세 소득금액은 1억원(1억2천만원×10억원/12억원)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
① 법 제1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2012.02.02 개정)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1994.12.31 개정)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2016.02.17 개정)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2006.02.09 개정)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2012.07.20 개정)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2013.03.23 직제개정)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어로ㆍ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ㆍ내수면어업ㆍ양식어업을 말한다.(2012.02.02 신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2.02.02 항번개정)
[별표 1] (2012.02.02 개정) |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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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별 | 규모 | 비고 |
젖소 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닭 오리 양봉 | 50마리 50마리 7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5,000마리 15,000마리 100군 |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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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