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성과상여 귀속시기 소득세과-400, 2014.07.12. 소득|질의회신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1.29|조회수276 목록 댓글 0

소득세과-400, 2014.07.12. 소득|질의회신

 

[제목] 임원의 성과상여 귀속시기

[요약]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질의

 

(사실관계)

 

법인은 임원인 민원인 A에게 경영성과 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 계약을 하였고,

 

평가 요소는 영업이익 목표금액 달성률(25), 주가상승률(50, 그 이상도 가능), 이사회 임의평가(25)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량적 평가요소인 영업이익 달성률과 주가 상승률은 연말에 결정이 되는 것이나, 비계량적 평가요소인 이사회 평가내역은 그 다음해 이사회에서 결정됨.

 

(질의내용)

 

임원에 대한 성과급 산정의 평가요소에 계량적 요소와 비계량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소득 -2614, 2008.7.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2614, 2008.07.30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원천 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9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 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성과금의 귀속시기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 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이 때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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