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유형세법상담-종합소득세
- 조회수 249
- 등록일 2017-05-25
이월결손금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를 복식부기로 기장 했을때, 2015년 이월결손금이 있을 경우 기장세액공제액 반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장소득금액 25,226,133
2016년 이월결손금 4,503,373
종합소득금액 20,722,760
종합소득 산출세액 1,702,164
1. 이월결손금 반영
산출세액 1,702,164 x 기장소득금액 25,226,133 / 종합소득금액 20,722,760 x 20% = \414,144 인지 ?
2. 이월결손금 제외
산출세액 1,702,164 x 기장소득금액 20,722,760 / 종합소득금액 20,722,760 x 20% = \340,433 인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장소득금액 25,226,133
2016년 이월결손금 4,503,373
종합소득금액 20,722,760
종합소득 산출세액 1,702,164
1. 이월결손금 반영
산출세액 1,702,164 x 기장소득금액 25,226,133 / 종합소득금액 20,722,760 x 20% = \414,144 인지 ?
2. 이월결손금 제외
산출세액 1,702,164 x 기장소득금액 20,722,760 / 종합소득금액 20,722,760 x 20% = \340,433 인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첨부파일
답변:이월결손금 기장세액공제
- 답변일 2017-05-26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기장세액 공제를 적용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본 상담원의 견해로는 2번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상담유형세법상담-종합소득세
- 조회수
- 339
- 등록일 2014-05-16
기장세액공제 문의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사업소득자 소득금액 10,000,000
이월결손금 공제 2,000,000
종합소득금액 8,000,000
산출세액 354,000
2.질의사항
위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 기장시에 기장세액공제금액
(354,000*10,000,000/8,000,000)*20%= 88,500
위와 같이 계산식이 맞는지요?
기장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보다 커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업소득자 소득금액 10,000,000
이월결손금 공제 2,000,000
종합소득금액 8,000,000
산출세액 354,000
2.질의사항
위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 기장시에 기장세액공제금액
(354,000*10,000,000/8,000,000)*20%= 88,500
위와 같이 계산식이 맞는지요?
기장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보다 커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질문첨부파일
기장세액공제
- 답변일 2014-05-19
본 센터는 세법령 및 유권해석에 대한 상담을 하는 기관으로 직접적인 세액계산을 하여드리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안
기장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로서 최저한세 계산후 공제합니다.
산식적용시의 사업소득금액은 결손금등 공제후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장세액공제계산식(공제한도 100만원)
종합소득산출세액 * 기장신고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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