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유형세법상담-기타
- 조회수 235
- 등록일 2017-03-27
기타도급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1. 사실관계
당사는 사업자등록증상 서비스/기타도급업(749609)을 영위하는 사업장 입니다.,
우리의 책임하에 근로자를 채용 하여 제조업체에 파견 보내고 원청업체에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후, 대금을 받아 당사가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아웃소싱 업체입니다.
2. 질의사항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인력공급업(75121)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당사는 사업자등록증상 서비스/기타도급업(749609)을 영위하는 사업장 입니다.,
우리의 책임하에 근로자를 채용 하여 제조업체에 파견 보내고 원청업체에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후, 대금을 받아 당사가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아웃소싱 업체입니다.
2. 질의사항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인력공급업(75121)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질문첨부파일
답변:기타도급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 답변일
- 2017-03-28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에서 고시합니다.
통계청(http://www.nso.go.kr/)홈페이지 통계분류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 → 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참고하시거나, 통계청콜센터 (대표전화 02-2012-9114) 또는 통계청 통계기준팀(전화: 042-481-2053)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기재하신 사항만으로 단정지어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 75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의 [7511. 고용알선업 ]과 [7512. 인력공급업]이나 [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 중 [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외의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조세법령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분류내용보기 | |||
|---|---|---|---|
| 차수 | 10 | 분류코드 | 751 |
| 분류명 |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Activities of employment placement agencies and provision of human resources | ||
| 설명 | 고용주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고용에 관련된 인적 사항 조사, 구인 조회 등 알선 활동을 수행하거나 자기 관리 아래 노동 인력을 확보하고 특정 인력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인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받아 피고용자에게 자기가 직접 급료를 지불하는 형태의 인력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제외> ·농업노동자 공급(01411) ·사업 경영 자문 컨설팅 제공(71531) | ||
| 색인어 | |||
| 분류내용보기 | |||
|---|---|---|---|
| 차수 | 10 | 분류코드 | 75110 |
| 분류명 | 고용 알선업 Activities of employment placement agencies | ||
| 설명 | 고용주 또는 고용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사무 인력 알선 ·제조업 노동 인력 알선 ·개인 및 가사 인력 알선 ·고급 인력 알선(헤드헌터) ·간호 인력 알선 ·직업소개소 <제외> ·영화 및 기타 공연을 위한 배역 서비스 활동(90192) | ||
| 색인어 | 가사인력 알선(중개 서비스), 간호인력 알선, 건설인력 알선, 고급인력 알선(헤드헌터), 고용 알선서비스, 운전기사 알선서비스, 제조업 노동인력 알선(중개 서비스), 직업상담소(인력알선), 직업소개소, 직업안내소, 취업 알선서비스 | ||
| 분류내용보기 | |||
|---|---|---|---|
| 차수 | 10 | 분류코드 | 7512 |
| 분류명 | 인력 공급업 Provision of human resources | ||
| 설명 | |||
| 색인어 | |||
분류내용보기 차수 10 분류코드 75121 분류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Provision of temporary workers and day laborers설명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예시>
·임시 및 일용 근로자 파견업
·단기 인력 파견업
·단기 개인 및 가사 인력 공급
·단기 간호 인력 공급
·모델 공급
·단기 산업 노동 인력 공급
·근로자 단기 파견업
·인력풀(pool) 공급 운영
·단기 사무 인력 공급
·연극, 영화 단역배우 공급 운영색인어 가사 임시 및 일용인력 공급(알선 제외), 간호인력(임시 및 일용) 공급(알선 제외), 건설인력(임시 및 일용) 공급(알선 제외), 노동인력(임시 및 일용) 공급서비스(알선 제외), 단기 사무인력 공급서비스, 모델 공급서비스(알선 제외), 사무인력(임시 및 일용) 공급서비스, 연극, 영화 단역배우 공급 운영, 연기자 공급(단역배우 제외), 이사인부 용역서비스, 임시 및 일용인력 파견서비스(알선 제외), 임시 및 일용인력풀(pool) 운영(알선 제외)
| 분류내용보기 | |||
|---|---|---|---|
| 차수 | 10 | 분류코드 | 75122 |
| 분류명 |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Provision of regular workers and human resources funtions | ||
| 설명 |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장기간(1년 이상)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사업체는 파견 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으나, 파견 인력은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예시> ·상용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 | ||
| 색인어 | 가사 상용인력 공급(알선 제외), 간호인력(상용) 공급(알선 제외), 건설인력(상용) 공급(알선 제외), 노동인력(상용) 공급서비스(알선 제외), 사무인력(상용) 공급서비스(알선 제외), 상용인력 파견서비스(알선 제외), 상용인력풀(pool) 운영(알선 제외) | ||
| 분류내용보기 | |||
|---|---|---|---|
| 차수 | 10 | 분류코드 | 75991 |
| 분류명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Activities of call centers and telemarketing services | ||
| 설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전화 매체로 고객의 불만 또는 기타 요청 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거나 제품 및 상품을 소유하지 않고 고객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전화로 홍보, 주문 접수,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상품 소매, 보험 대리 등의 특정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가 전화 매체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예시> ·콜센터 운영 ·텔레마케팅 서비스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인바운드(in-bound), 아웃바운드(out-bound) 서비스 <제외> ·통신 수단에 의한 상품 소매활동(4791) ·통신 수단에 의한 보험 대리(66202) | ||
| 색인어 | 전화 마케팅 대리서비스, 콜센터,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out bound)서비스 , 텔레마케팅 인바운드(in bound)서비스 , 텔레마케팅서비스 | ||
| 분류내용보기 | |||
|---|---|---|---|
| 차수 | 10 | 분류코드 | 75992 |
| 분류명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Exhibition, convention and trade fair organization agencies | ||
| 설명 | 각종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시공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 설비(음향, 영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연출하는 사업체도 포함한다. 전시회 및 회의 장소만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시> ·산업 박람회 기획 ·주택 전시회 기획 ·패션쇼 기획 ·디스플레이 서비스업 ·과학 행사 기획 ·문화 행사 기획 ·전시시설 기획 및 연출 <제외> ·과학 및 문화 전시관 운영(90221) ·전시회장 및 컨벤션장 임대(68112) | ||
| 색인어 | 가정행사 이벤트 대행, 결혼식행사 대행, 과학행사 기획, 디스플레이 서비스업, 문화행사 기획서비스, 박람회 기획, 산업박람회 대행, 스포츠행사 대행, 전시 대행서비스, 전시시설 기획 및 연출, 주택전시회 기획, 주택전시회 대리, 패션쇼 기획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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