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수 50
- 등록일 2018-05-15
2017년도 결산하면서 감가상각비로 반영할수 있는 상각한도액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갑설' : 2016년에 취득한 차량은 정액법 5년 의무상각 대상이아니므로, 종전과 같이 2016년 차량이월금액에 정율법상각율(0.451)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고, 상각금액이 8백만원을 초과되어도 감가상각비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을설' : 5년 의무상각 대상만 아닐뿐, 감가상각비 반영시 상각한도액은 2017년도 부터는 8백만원을 초과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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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2018-05-15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갑설)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복식부기의무자라면 2017년 1.1.부터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분부터 해당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부칙<제26982호, 2016.2.17.> 제7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8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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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5-10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 예를들어 감각상각비 950만원 차량유지비 400만원 더 하면 1,350만원 감가상각비 600만원하고 차량유지비 400만원 더해서 1000만원으로 하면 운행일지 쓰지 않아도 비용인정 받지 않나요~ 복식부기대상입니다
바쁘시지만 빠른답변 부탁 드림니다
- 질문첨부파일
- 답변일
- 2018-05-11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시기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2016.1.1.이후,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1.1.이후 필요경비 계상분 부터
2. 정액법 5년 의무상각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2016.1.1.이후,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1.1.이후 취득분 부터
3. 매각대금 총수입금액산입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2016.1.1.이후,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1.1.이후 매각분 부터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복식부기의무자가 2016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강제하고 있지 않는 것이나,
2017.1.1.이후 필요경비를 계상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3 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를 적용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대당 1천만원 이하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용승용차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감가상각비, 처분손실, 유류비등 관련비용에 한도를 적용하여 법령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질의에서, 차량 1대당 유류비등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이 없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이 없으면 1천만원 초과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차량 사용자에게 소득처분 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업무외 사용비율만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차량사용자에게 소득처분 하는 것이며, 업무사용분 에서 1대당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유보처분 하셔야 합니다.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의 경우, 1대당 800만원을 초과하면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10년간 한도내 추인하다가 남은 금액이 있으면 10년이 되는 사업연도 또는 승용차 처분시 또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산입하여 추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64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호의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⑤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개정 2018.2.13>
1.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⑦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8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⑧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⑨ 법 제3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법 제7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또는 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신설 2018.2.13>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1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⑤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 제78조의3 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8.1.1.이전)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신설 2015.12.15>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26982호,2016.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8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7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3558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중략>
제3조(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중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외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