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가.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다만,「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장애인적용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다.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2자리부터는 절사한다.
*계산례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임
90.3 + (100 - 90.3) × 20% = 92.2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 장애인의 범위(2001.12.31 제목개정) ]
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2018.02.13 개정)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2018.02.13 개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2018.02.13 개정)
3. 삭제(2001.12.31)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2018.02.13 개정)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2013.02.15 개정)
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1994.12.31 개정)
2. 근로소득(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2014.02.21 개정)
3. 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2014.02.21 개정)
③ 장애인으로서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01.12.31 개정)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전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2001.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 장애인의 범위(2001.12.31 제목개정) ]
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2018.02.13 개정)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2018.02.13 개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2018.02.13 개정)
3. 삭제(2001.12.31)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2018.02.13 개정)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2013.02.15 개정)
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1994.12.31 개정)
2. 근로소득(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2014.02.21 개정)
3. 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2014.02.21 개정)
③ 장애인으로서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01.12.31 개정)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전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2001.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4조 [ 장애아동의 범위(2018.03.21 신설) ]
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018.03.21 신설)
소득세법기본통칙 50-107…2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1997.04.08 개정)
소득세법 제51조 [ 추가공제 ]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2013.01.01 단서신설)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2009.12.3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2009.12.31 개정)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2014.01.01 개정)
4. 삭제(2014.01.01)
5. 삭제(2014.01.01)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2013.01.0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③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2014.01.01 신설)
④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4.01.01 신설)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장애인 공제란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해당 사항
2.질의사항
아버지께서 6.25참전 유공자이신데 위 내용에 해당하는지요? 상이자는 아닙니다.
고객님의 아버님께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유공자의 경우에는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증(상이급수 표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 보훈처 및 소속기관 발급)등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