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전력비,광열비)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타인의 운송수단 이용 그 대가 지출)
(운수업의 유류대○,부품교체비용○,차량수리비(용역비)×제외)로 함. - 따라서 음식료,숙박료,창고료,통신비,보험료,수리비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
② 임 차 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③ 인 건 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 지급조서제출(2006.2.9이후 발행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인건비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및 학생증사본 비치,반드시 계좌이체 일용직대장 서명必)
※ 다만,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는 2007.1.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따라서 인건비는 종업원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학원강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인건비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또는 지급관련증빙서류 비치.보관)
※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란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1.1%(2017년까지 2.2%),3개월이내 지연제출 0.55%(2017년까지 1.1%)) 적용
범위 모든 사업자로 확대 2006.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일용직근로내용확인서(귀속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인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중 매입비용과 임차료에 대하여 정규증빙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산서등을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서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아닌 3만원 이하인 거래와 농어민과의 거래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별도의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결국, 주요경비 지출명세서상의 금액은 지출증빙불비가산세 2%가 해당되는 금액이다.
(매입비용은 매입부대비용(운반비,상하차비,공과금,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대금임.원재료매입관세는 매입비용에 포함하고,환급관세는 매입비용에서 차감,원재료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매입비용에서 차감)
(증빙불비가산세 2007년까지 5만원초과,2008년부터 3만원초과/접대비는 1만원 초과-2007년부터 단, 대통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인 신규사업자및 직전연도 4,800미만과 추계신고(경비율) 되는 자 제외 소법81조4항,소령143조3항)
*※ 지출증빙가산세 지출액의 2.2%(주민세포함)
※ 단순・기준경비율은 타가사업장을 기준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자가사업장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서는 0.3%를 차감하고
기준경비율에서는 반대로 0.4%를 가산합니다.
이는 기준경비율의 적용시에 임차료가 주요경비에서 제외됨으로 인한 감안사항으로 보입니다.
(인적용역 제공사업자 4천만원 이하 기본율,4천만원 초과 초과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시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매입비용"은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2010.4.5.)에 따라 재화의 매입,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를 대상으로 하며,(첨부 국세청 고시 참조)
이에 따라 유류대는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부품교체비용은 "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으로서 매입비용에 포함되어 경비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차량수리비는 매입비용에 포함될 수 없는 용역비에 해당하여 경비로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고시 제2018-8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입비용의 범위)
①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료 및 숙박료
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4. 수선비(수선용․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제3조(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제4조(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①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③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
제5조(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소득세법」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제6조(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급여․임금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
에 제출한 금액
2.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3.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제7조(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재사항)
제5조 및 제6조의 증명서류 중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수령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제130조에 따른 별지 제40호 서식(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 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4월 12일까지로 한다.
부칙(2018. 4. 13. 국세청 고시 제2018-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 4. 13.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 집행기준 80-143-1 [추계결정·경정의 사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하며, 다음의 사유로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2017.02.21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소득세_집행기준] 80-143-2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소득세_집행기준] 80-143-3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
① 의료업, 수의업 및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2017.02.21 개정)
②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2017.02.21 개정)
③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 중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2017.02.21 개정)
④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로서 신용카드(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한다)(2017.02.21. 개정)
해당 사유 | 관할세무서장 통보 |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거부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 3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로 그 합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 |
[소득세_집행기준] 80-143-6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기준경비율 신고가능 여부 등]
①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2017.02.21 개정)
②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내에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다.(2017.02.21 개정)
(4) 추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구 분 | 추계 소득금액 계산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아래금액 min[①,②]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으로 증빙에 의해 확인된 금액 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1)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장애인 소득률 × 20%추가 경비인정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중증환자)적용 단순경비율=단경+(100%-단경)× 20% |
①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②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내에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다.
③ 주요경비의 범위 및 증빙
종류 | 범위 | 증빙서류종류 | |
매입비용 | 재화의매입 |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전기요금, 가스요금) | · 정규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 전표(현금영수증 포함) · 정규증빙 수령의무 없는 경우:지출 확인되는 영수증 등 · 「주요경비지출 명세서」 첨부 제출 |
외주가공비 | 판매용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거나 지출할 금액 | ||
운송업의운반비 |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
사 업 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
인 건 비 | 종업원의 급여, 임금 등, 일용근로자의 임금,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사업소득자에게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인적사항확인, 서명날인한 증빙서류 등 | |
④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의 사례
∙ 상품·제품·재료 등의 매입비용은 매입부수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대금임 ∙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않음
∙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1. 음식료 및 숙박료 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4.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함 ∙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소모품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됨 ∙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등록세은 매입비용에 해당함 |
⑤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한다.
[사례연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단일사업자로 2017년 수입금액이 1억2천만원일 때 추계소득금액은? (2016년 수입금액 1억원 장애인이 아닌 임차사업장으로 기준경비율:20% 단순경비율:75%) 국세청이 정한 배율 2.6배(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으로 간편장부대상자임) |
[유형1]
주요경비 합계액은 68,000,000원이며,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고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는 없다.(주요경비:매입비용 41,000,000원, 임차료 12,000,000원, 인건비 15,000,000원)
☞ 계산
직전연도(2016년) 수입금액이 제조업의 3천6백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추계소득금액=min[①,②] = 28,000,000원
① 120,000,000 - 68,000,000 - (120,000,000 × 20%) = 28,000,000원
② {120,000,000 - (120,000,000 × 75%)} × 2.6 = 78,000,000원
[유형2]
주요경비 합계액은 100,000,000원이며,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고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는 없다.(주요경비:매입비용 10,000,000원)
☞ 계산
추계소득금액=min[①,②] = 28,000,000원
① 120,000,000 - 10,000,000 - (120,000,000 × 20%) = 86,000,000원
② {120,000,000 - (120,000,000 × 75%)} × 2.6 = 78,000,000원
기장의무 | 2016년 | 2012년 | 2011년 | 2010년 | 2009년 | 2008년 | 2007년 | 2006년 |
복식부기의무자 | 2.6배 | 3.0배 | 3.0배 | 3.0배 | 2.8배 | 2.6배 | 2.4배 | 2.0배 |
간편장부대상자 | 3.2배 | 2.4배 | 2.4배 | 2.4배 | 2.2배 | 2.1배 | 2.0배 | 1.8배 |
(5) 추계신고시 불이익
구분 | 내용 |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 max[(①, ②, ③)]
①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20% → 무신고가산세 ② (수입금액-기납부세액 관련 수입금액) ×7/10,000 → 무신고가산세 ③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가산세 |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 ①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연도(2016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③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100만원) |
[소득세_집행기준] 80-143-7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의 범위 및 증빙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2000.12.29 제목개정) ]
①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2010.06.0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경제단체·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2010.02.18 개정)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④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00.12.29 개정) [ 부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추계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1994.12.31 개정)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1994.12.31 개정)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1994.12.31 개정)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2014.02.21 개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2010.02.18 개정)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2016.02.17 단서개정)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2000.12.29 개정) [ 부칙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2000.12.29 개정) [ 부칙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6.02.17 단서개정)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2000.12.29 신설) [ 부칙 ]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2010.06.08 개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0.12.29 개정) [ 부칙 ]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1994.12.31 개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8.02.13 개정) [ 부칙 ]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018.02.13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2010.02.18 개정)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2013.02.15 개정) [ 부칙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2018.02.13 개정)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2018.02.13 개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0.12.29 신설) [ 부칙 ]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2008.02.22 개정)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010.02.18 개정)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2007.02.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2013.06.28 개정)
3. 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2007.02.28 신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 제2항, 제162조의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2010.02.18 개정)
⑧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해당 과세기간
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을 가산한다.(2010.02.18 개정)
⑨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 부칙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2013.01.01 개정) [ 부칙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2013.01.01 개정)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2009.12.31 개정)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015.12.15 개정) [ 부칙 ]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014.01.01 개정)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009.12.31 개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009.12.31 개정)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09.12.31 개정)
나.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0.12.27 개정)
다. 제16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2009.12.31 개정)
라. 제162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2009.12.31 개정)
마.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2009.12.31 개정)
바.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2009.12.31 개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2010.04.30 제목개정) ]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2(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6)를 말한다.(2016.03.16.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80-143-8 [경비율 적용방법]
① 경비율은 사업장별·종목구분별(코드번호 단위)로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적용한다.(2017.02.21 개정)
② 공동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적용한다.(2017.02.21 개정)
③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한다.(2017.02.21 개정)
* 1년미만 연환산규정은 2010년 귀속부터 폐지됨
<계산사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외판원(940908)의 경우 추계소득금액은?(단순경비율 기본율 75% 초과율 65%) |
☞ 추계소득금액 = {40,000천원 - (40,000천원 × 75%)} + {5,000천원 - (5,000천원 × 65%)}
= 11,750천원
④ 임차료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경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 자가율을 적용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인 경우 자가사업자로 본다.(자가율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은 제외한다)
· 기준경비율의 자가율 = 기준경비율의 일반율 + 0.4 ·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 단순경비율의 일반율 - 0.3 |
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장애인(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 20%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 계산은 소수점이하 2자리부터 절사함) |
소득세 집행기준 80-143-9 [실지조사결정 후 추계방법으로 경정 가능여부]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당초 결정 또는 경정 후 수입금액 등의 누락 또는 탈루가 발견되었으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이 멸실되어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2017.02.21.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소득세 집행기준 80-143-10 [추계신고자에 대한 실지조사경정 가능여부 등]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해당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경정한다.(2017.02.21 개정)
②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은 사업장별로 실지조사결정 또는 추계조사결정 등 그 결정방법을 달리할 수는 있으나 해당연도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과 추계조사결정방법을 혼합하여 적용할 수 없다.(2017.02.21 개정)
③ 추계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한 납세자가 경정청구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등의 결정·경정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조사 경정하는 것은 아니다.(2017.02.21 개정)
④ 당초 법정신고기한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2017.02.21 개정)
⑤ 기장에 의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상당한 금액의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된 경우 소득금액이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보다 많아진다는 사유로 당초의 기장에 의한 신고를 변경하여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2017.02.21. 개정)
80-143-11 [주택신축판매업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토지보유기간의 기산일]
공동사업장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토지보유기간은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한다.(2017.02.21.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80-144-1 [추계결정·경정시 수입금액계산]
①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말하며 다음의 금액을 포함한다.(2017.02.21 개정)
1.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2.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②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결정 또는 경정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2017.02.21 개정)
③ 직전연도 신규사업자,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사업을 추가한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정하며 연환산하지 않는다.(2017.02.21 개정)
④ 직전연도 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2017.02.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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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관의 매입비용에 전력비가 포함되는지요 | | 답변일자 : 2010-05-24 | ||
| ● 질문 | |||
| 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매입비용에 전기요금이 매입비용에 포함되는지요?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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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 장애인의 범위(2001.12.31 제목개정) ]
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2018.02.13 개정)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2018.02.13 개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2018.02.13 개정)
3. 삭제(2001.12.31)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2018.02.13 개정)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2013.02.15 개정)
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1994.12.31 개정)
2. 근로소득(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2014.02.21 개정)
3. 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2014.02.21 개정)
③ 장애인으로서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01.12.31 개정)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전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2001.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4조 [ 장애아동의 범위(2018.03.21 신설) ]
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018.03.21 신설)
소득세법기본통칙 50-107…2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1997.04.08 개정)
소득세법 제51조 [ 추가공제 ]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2013.01.01 단서신설)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2009.12.3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2009.12.31 개정)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2014.01.01 개정)
4. 삭제(2014.01.01)
5. 삭제(2014.01.01)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2013.01.0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③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2014.01.01 신설)
④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4.01.01 신설)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장애인 공제란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해당 사항
2.질의사항
아버지께서 6.25참전 유공자이신데 위 내용에 해당하는지요? 상이자는 아닙니다.
고객님의 아버님께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유공자의 경우에는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증(상이급수 표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 보훈처 및 소속기관 발급)등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