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의제 -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서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 제6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8.05.29|조회수1,126 목록 댓글 0
세법상담-종합소득세
조회수
195
등록일
2017-03-27
조특법 상 세액공제는 감가상각의 의제가 적용 제외여부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조세특례제한법 상 여러가지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감가상각의 의제]와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8-1 [감가상각의제대상 사업자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이 맞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조특법 상 세액공제는 감가상각의 의제가 적용 제외여부
답변일
2017-03-27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은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세액공제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서면1팀-1225, 2006.09.06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은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소득세의 면제나 감면이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닌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의제】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2005.2.19, 2010.2.18>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8…1【감가상각의제대상 사업자의 범위】


① 영 제68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는 사업자를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사업자 
가. 법 제5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사업을 영위하는 자 <개정 2011.3.21>
나.「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는 외국인투자기업 <개정 2008.7.30>
다.「조세특례제한법」제6조ㆍ제7조ㆍ제63조ㆍ제64조ㆍ제102조ㆍ제121조의 8ㆍ제121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는 자 <개정 2008.7.30>
라. <삭 제 2008.7.30> 
마. <삭 제(2008.7.30>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적용제외사업자 <개정 2008.7.30> 
「조세특례제한법」제5조ㆍ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자


②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서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 제6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에 포함한다. <개정 1997.04.08.>


③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및 면제기간의 종료 등으로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04.08.>




고객님의 질의에 대해서 위와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은 재질의 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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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감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기장해야하는 것으로, 감면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해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원천징수(연말정산)
   답변일자2018-05-30
   첨부파일

*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사실상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 배제가능여부 등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0(감가상각의 의제)

질 의

 

법인세 감면대상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감면을 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 배제가능여부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감면의 범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규정의 의제대상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제도 46012-10308, 2001.3.28.)

 

 

 

그러나 명확히 구분 경리가 되지 않은 법인에 대해 법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는 당해 법인의 전체 사업에 대해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다고 봐야 할 것이며 2개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 중 일부 사업장에서만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의제의 대상법인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의 모든 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8[ 감가상각의 의제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 63, 63조의2, 63조의3, 64조부터 제67조까지, 70[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2, 63, 63조의2, 63조의3, 64조부터 제67조까지, 70, 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2018.02.13 신설)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28637] 2018.02.13.

6추계과세 시 감가상각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68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2018.0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2, 63, 63조의2, 63조의3, 64조부터 제67조까지, 70, 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2019.02.1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29523] 2019.02.12

4추계과세 시 감가상각의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68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한 사업자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2018.02.13 개정)

 

 

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9.02.12. 신설)

 

 

 

소득세법기본통칙 33-681 [ 감가상각의제대상 사업자의 범위 ]

영 제68[ 감가상각의 의제 ] 1항에 따른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는 사업자를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사업자

 

 

. 법 제59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사업을 영위하는 자(2011.03.2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 2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는 외국인투자기업(2008.07.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6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64[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02[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121조의 8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조의 9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는 자(2008.07.30 개정)

. 삭 제(2008.7.30.)

. 삭 제(2008.7.30.)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적용제외사업자(2008.07.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5[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122[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10.12.27 삭제)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자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서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 제68[ 감가상각의 의제 ] 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에 포함한다.(1997.04.08 개정)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및 면제기간의 종료 등으로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감가상각의 의제

거주자가 감면받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각은 감면받는 사업의 자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서일46011-10098 (2003.01.24.)

[제목] 감가상각의 의제

[요약] 거주자가 감면받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각은 감면받는 사업의 자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 질의

 

직전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해서 신고할 경우에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기초가액과 관련하여 의제상각 적용여부

 

예컨대 2001귀속에 고정자산 취득금액 1억원이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면서 감면을 적용 받았다면

 

2002귀속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해 신고할 경우에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기초가액은 직전연도 취득가액 1억원 전액이 되는 것인지 또는 직전연도의 감면에 상당하는 의제상각액 만큼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계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1795, 1993.0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소득 46011-1795, 1993.06.18.)

 

감가상각의제에 대한 질의

거주자가 감면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각은 감면받는 사업의 자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업자가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85조의3의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감면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각은 감면받는 사업의 자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업자가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85조의3의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46011-1795(1993.06.18.)

[제목] 감가상각의제에 대한 질의

[요약] 거주자가 감면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각은 감면받는 사업의 자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업자가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85조의3의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질의

 

1.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과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경우 그 중 제조업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받았을 경우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장과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모두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2. 위 질의에서 모두 추계신고를 하였고 중소제조업에 대하여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받았을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 제3-7-1843(추계조사를 받았을 경우 상각범위액의 기초가액)의 규정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3(감각상각의 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감면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각은 감면받는 사업의 자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업자가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85조의3의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일46011-10098 (2003.01.24)

감가상각의 의제

거주자가 감면받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각은 감면받는 사업의 자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소득46011-3045 (1996.11.01)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나 감면받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법시행령 제62[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2000.12.29 후단개정)

 

 

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1998.12.31 개정)

 

 

.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1998.12.31 개정)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1998.12.31 개정)

 

 

. 선박 및 항공기(1998.12.31 개정)

 

 

. 기계 및 장치(1998.12.31 개정)

 

 

. 동물과 식물(1998.12.31 개정)

 

 

.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1998.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1998.12.31 개정)

 

 

.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2005.06.30 개정)

 

 

.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2005.02.19 법명개정)

 

 

.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수도시설관리권(1998.12.31 개정)

 

 

. 댐사용권(1998.12.31 개정)

 

 

. 삭제(2002.12.30)

 

 

.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2005.02.19 법명개정)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2001.12.31 개정)

 

 

.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 관리권 : 전파법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2017.03.29 개정)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시키며, 법인세법 시행령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이를 포함시킨다.(2005.02.19 법명개정)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은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73조의2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한다.(2010.02.18 개정)

 

 

시인부족액은 그 후의 과세기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1998.12.31 개정)

 

 

1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2000.12.29 개정)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1998.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63[ 내용연수와 상각률(1998.12.31 제목개정)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1998.12.31 개정)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62조 제2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2008.02.29 직제개정)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62조 제2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2008.02.29 직제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2항 각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1항 및 제5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3.11.05 개정)

 

 

1.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1998.12.31 개정)

 

 

2. 1호외의 사업자가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1998.12.31 개정)

 

 

사업자가 제1항 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과세기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2013.11.05 개정)

 

 

1항 제2, 2항 및 제5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 단위로 하여야 한다.(2013.11.05 개정)

 

 

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2014101일부터 2016630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중소기업이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기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02.17 개정)

 

 

1. 차량 및 운반구. 다만,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3.11.05 신설)

 

 

2.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어업 및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3.11.05 신설)

 

 

3. 공구, 기구 및 비품(2013.11.05 신설)

 

 

4. 기계 및 장치(2013.11.05 신설)

 

 

5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4.09.26.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 내용연수의 특례 등(2010.02.18 제목개정) ]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다르게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1.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2014.02.21 개정)

 

 

2. 사업개시 후 3년이 지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하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2010.02.18 개정)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1998.12.31 신설)

 

 

4. 경제적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된 경우(1998.12.31 신설)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제63조 제2항 각 호의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신청서의 접수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 이후에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과세기간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1998.12.31 신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사업자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1998.12.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의 3 [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

사업자가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업종별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그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안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당해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2008.02.29 직제개정)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를 중고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0.12.29.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1 소득세법시행령 제64[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2 소득세법시행령 제65[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3 소득세법시행령 제66[ 정률법·정액법등의 정의 ]

4 소득세법시행령 제67[ 즉시상각의 의제 ]

 

 

소득세법시행령 제70[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사업용 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며, 건설 중인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1998.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71[ 잔존가액 ]

62조 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에 더한다.(2010.02.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73[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의 평가증을 한 경우에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이를 그 후의 과세기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2010.02.18 개정)

 

 

삭제(1998.12.31)

 

 

삭제(1998.12.31)

 

 

삭제(1998.12.31.)

 

 

소득세법 제80[ 결정과 경정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 70조의2, 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2013.01.01 개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 70조의2, 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2013.01.01 개정)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2009.12.31 개정)

 

 

 

2. 137, 137조의2, 138, 143조의4, 144조의2, 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015.12.15 개정)

 

 

3. 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014.01.01 개정)

 

 

4. 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009.12.31 개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009.12.31 개정)

 

 

. 160조의5 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09.12.31 개정)

 

 

. 160조의5 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0.12.27 개정)

 

 

. 162조의2 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2009.12.31 개정)

 

 

. 162조의2 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2009.12.31 개정)

 

 

. 162조의3 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2009.12.31 개정)

 

 

. 162조의3 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2009.12.31 개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6[ 감가상각의 의제(2019.03.20 신설) ]

영 제6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2019.03.20 신설)

 

 

1. 정률법: 미상각잔액에서 필요경비를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률을 곱하는 방법(2019.03.20 신설)

 

 

2. 정액법생산량비례법: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는 방법(2019.03.20. 신설)

 

 

 

 

 

 

 

 

 

 

 

 

 

 

 

 

 

 

 

 

 

 

 

 

 

 

 

 

 

상담유형세법상담-종합소득세

조회수896등록일2012-06-14

 

의제상각 해당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국세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도매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겸업업종)하는 개인사업자 기준입니다.

겸업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도매 수입금액,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도매 수입금액 해당액에 대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건물분에 대해서도 의제상각자산에 해당되어 감가상각비를 장부상에 계상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차량운반구등 감가상각자산인 사업용고정자산을 매각(양도,폐기처분시)시에는 월할상각하여 유형자산처분손익 계상한 후 손금불산입, 익금불산입 세무조정합니다.

 

그런데, LH주택공사등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시설보상금'으로 보상금(현금수령)으로 수령하였을 경우에 회계처리 질의드립니다.

 

 

2. 질의사항

 

. 도매업종 수입금액 해당분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자가 보유중인 부동산도 의제상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를 알고 싶습니다.

 

. 시설보상금(현금)으로 수령시

a. 원천징수여부?

b.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c. 소득세 수입금액 포함여부?

b. 사업용고정자산등을 시설보상금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이 사업용고정자산도 월할상각 또는 전부를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후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월할상각(감가상각비 계상)하면 상각범위액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

 

 

 

 

질문첨부파일

 

 

수용에 따른 시설보상금의 과세 여부

답변일2012-06-15

 

 

[소득세 분야]

 

 

1) 질의의 경우 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 장부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있으므로 도매업에 대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므로 도매업의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자가보유중인 부동산"이란 의미가 불분명하나, 도매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면 해당 자산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을 해야 할 것이나,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이라면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LH주택공사의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시설보상금''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이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할 것이나,

 

 

해당 보상금 중 사업용자산의 양도에 따른 대가, 이전이 불가능한 사업장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3) LH주택공사의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시설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LH주택공사의 토지수용되기 전까지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한 경우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까지는 감가상각비를 계산(월할계산)하여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한도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 분야]

 

 

 

 

1) 질의의 경우 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 장부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있으므로 도매업에 대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므로 도매업의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자가보유중인 부동산"이란 의미가 불분명하나, 도매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면 해당 자산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을 해야 할 것이나,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이라면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LH주택공사의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apos시설보상금&apos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이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할 것이나,

 

 

 

 

해당 보상금 중 사업용자산의 양도에 따른 대가, 이전이 불가능한 사업장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3) LH주택공사의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apos시설보상금&apos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LH주택공사의 토지수용되기 전까지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한 경우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까지는 감가상각비를 계산(월할계산)하여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한도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귀 질의의 경우, 수용에 따른 시설보상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어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직접철거하지 않은 경우 포함)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다만, 건물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건물의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건물소유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물의 철거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463, 2008.3.14.

 

 

1.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서면3-1741, 2005.10.10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0-1 및 유사사례(재무부간세1235-1371, 1978.5.9. ; 부가46015-858, 1997.4.18.)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무부간세1235-1371, 1978.5.9.)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동산 임대 개인사업자, 2019년부터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할 수도.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종합소득세를 추계 신고할 경우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추계가 아닌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감가상각의제는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계상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종전에는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만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소득세를 추계신고. 결정. 경정한 경우에도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임대사업자는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에 의해서 하고 있다.

 

임대업은 딱히 필요경비가 발생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만약 장부를 작성하고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신고하면 차후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감가상각금액을 더해서 양도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신고하면서 일정률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추계신고를 선택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유리했기 때문이다.

 

매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종합소득세 보다 수년에 걸쳐 누적된 양도차익이 일시에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한계세율이 대체로 더 높다.

 

결국 같은 금액의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에 반영하여 세액이 줄어드는 것보다 양도소득세에 반영하여 늘어나는 세금이 더 많은 것이다.

 

그러나 2018년 귀속분부터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바뀐다.

 

추계로 신고를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효과가 나타나므로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감각상각비를 반영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을 조언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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