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비알코올 음료점업) , 호프집 (주점업) 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가요?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8.05.30|조회수1,430 목록 댓글 0
창업중소기업감면
프렌차이츠 커피숍을 대전에 창업하려고 합니다
프렌차이츠 커피숍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창업중소기업감면
답변일 2018-04-18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561)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업종이나, 커피숍과 같은 커피전문점은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 > 비알코올 음료점업(5622) > 커피전문점(56221)로 분류되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Catering Service 커터링서비스 출장연회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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