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 등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6.15|조회수1,555 목록 댓글 1



매출장 공급가액 1,559,689,520 + 매입장(고정자산제외) 공급가액 1,086,701,928 = 2,646,391,448원 <=== 맞는지 여부 check!!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4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2015.12.15 제목개정) ]

금사업자(106조의4 1항 제3호의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또는 스크랩등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에 각각 제106조의4 또는 제106조의9에 따라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8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2016.12.20 개정)

 

1.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100분의 50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2013.05.10 신설)

 

2.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3.05.10 신설)

 

1항을 적용할 때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5.10 신설)

 

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13.05.1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의4 [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2013.11.29 신설) ]

 

법 제122조의4 1항 제1호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2013.11.29 신설)

 

법 제122조의4 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개월수가 사업자의 과세연도보다 짧을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은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 사업자의 과세연도 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납부특례 적용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2016.02.05 신설)

 

법 제122조의4 1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변경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한다.(2016.02.05 항번개정)

 

법 제122조의4 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와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02.05. 항번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2007.12.31 신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2014.12.23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2014.12.23 신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2014.12.23 신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2014.12.23 신설)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2014.12.23 개정)

 

1. 금관련 제품의 가액(2007.12.31 신설)

 

2. 부가가치세법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2013.06.07 개정)

 

금관련 제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50조에도 불구하고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3항 및 제4항은 제106조의3과 제126조의7 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01.01 개정)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37조 및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1항 제3호의 제품과 제106조의9 1항 각 호의 물품이 혼합된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16.12.20 단서신설)

 

관할 세무서장은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48, 49, 66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2017.12.19 개정)

 

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금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2008.12.26 항번개정)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금사업자의 금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금관련 제품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8.12.26 항번개정)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2007.12.31 신설)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07.12.31 신설)

 

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5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2017.12.19 신설)

 

금거래계좌 사용대상 금사업자의 범위, 금거래계좌 입금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9 [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2015.12.15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2015.12.15 개정)

 

1. 관세법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2015.12.15 개정)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2013.05.10 신설)

 

3. 관세법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2015.12.15 신설)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2015.12.15 개정)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2015.12.15 개정)

 

1. 스크랩등의 가액(2015.12.15 개정)

 

2. 부가가치세법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2013.05.10 신설)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50조에도 불구하고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2015.12.15 개정)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2015.12.15 개정)

 

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1항 각 호의 물품과 제106조의4 1항 제3호의 제품이 혼합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16.12.20 단서신설)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48, 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2017.12.19 개정)

 

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2015.12.15 개정)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5.12.15 개정)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2013.05.10 신설)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3.05.10 신설)

 

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2013.05.10 신설)

 

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5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2017.12.19 신설)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스크랩등사업자의 범위, 스크랩등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9 개정)

 

 



상담유형세법상담-종합소득세
조회수
31
등록일
2018-05-24
구리스크랩사업자의수입금액증가에대한 세액공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폐자원수집,판매하는 사업자 입니다.
구리 스크랩매입사업자 수입금액증가에 대한세액공제 산식이 이해가 안가서 질의 합니다.
될수 있으면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산식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55/100)/익금및손금합계


산출세액은 당해 산출세액이고,
1.매입자납부익금은 무엇이고 손금은 무엇 입니까?(익금+손금=합계금액)이라는 건가요?-구리스크랩계좌를 이용한 매출,매입공급가액이라는 건지요?

2.익금및 손금합계는 무엇입니까?(과세년도의 총매출,매입 금액 인건가요?



구리스크랩이용계좌내용

매출-10,000,000
매입-9,000,000

당해년도 매입,매출금액

매출-20,000,000
매입-15,000,000(의제포함)

사례 를 통한 산출 방법으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구리스크랩사업자의수입금액증가에대한 세액공제
답변일
2018-05-24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55/100)/익금및손금합계



위 식에서 매입자 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의 9에 따라 구리스크랩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귀 질의의 익금,손금합계액은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익금및손금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입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금사업자(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또는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에 각각 제106조의4 또는 제106조의9에 따라 금거래계좌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4.12.23>



1.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2.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③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1.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구리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



⑤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⑥ 제3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구리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구리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범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구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의4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의4제1항제1호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변경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③ 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와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122조의 4와 관련입니다
- 해당조문상 익금 및 손금이 수입금액을 말하는지 것인지...
해당조문의 익금 및 손금이 수입금액을 의미한다면 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데 맞는지 여부
1. (당기 구리매출수입금액 - 전기구리매출수입금액)/전체 수입금액*50%*산출세액
2. 당기 구리매출 수입금액/전체 수입금액 * 5%*산출세액

수고하십시요...
질문첨부파일
답변:구리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답변일
2015-02-26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에서


익금 및 손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획재정부 개정세법 해설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익금 및 손금은 총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일한 해석사례가 없고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질의신청서(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 등을 첨부하여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서면질의 상담접수처 
우편번호 : 339-00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 법인세과



* 서면질의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상단 메뉴 국세정보 → 세법해석질의안내 → 서면질의 → 신청서식 및 작성예시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개정세법 해설 2013년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 【조특법 §106의9·108의2·§108의3·§122의4, 령§106의13·§110의2·§117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구리 스크랩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o (적용대상 품목)
- 「관세ㆍ통계통합분류표」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87가지)과 ‘구리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塊)상의 주조물’
- 구리함유량이 40%이상인 구리합금
o (적용대상 사업자) 구리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모든 사업자
o (납부방법)
①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업에 전용거래계좌를 개설
② 매입자는 구리 스크랩 등 매입시 전용거래계좌에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입금
③ 지정 금융기업은 물품대금을 매출자의 전용거래계좌로 입금하고, 매출세액 범위내에서 매입세액을 실시간 환급
④ 지정 금융기업은 신고기간 도래시 실시간 환급 후의 잔액을 과세관청에 납부
o (제도불이행시 제재)
- 전용거래계좌 미사용: 매입세액불공제, 사업자 쌍방에 구리 스크랩등 가액의 20% 가산세 부과
- 지연입금: 지연입금가산세* 부과
* 구리 스크랩등 관련 부가가치세×지연입금일수×3/10,000
o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방법) 사업장별로 다음ⅰ), ⅱ)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당해연도 법인세ㆍ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ⅰ) 직전 과세연도 대비 당해 과세연도 구리 스크랩 등의 수입금액* 증가분의 50%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세액
* 구리 스크랩등을 거래하면서 전용거래계좌로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
ⅱ) 당해 과세연도 구리 스크랩 수입금액의 5%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세액
- (공제한도) 당해 과세연도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
- (적용기한) ‘16.12.31.
 


 


(2) 개정이유
▣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하여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후 탈루하는 것을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14.1.1. 이후 최초로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224)

공제요건 :

 

금사업자(조특법 제106조의4 1항 제3호의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로 한정) 또는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2018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에 각각 제106조의4 또는 제106조의9에 따라 금거래계좌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공제세액 : 다음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함)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공제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청 :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와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1항제3호의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금사업자나 스크랩등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에 해당되는 구리 스크랩 등을 금거래계좌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아야 한다. 금거래계좌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거래된 익금 및 손금(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8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지특법 160).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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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아앗반갑습니다 | 작성시간 18.06.20 안녕하세요 근데 스크랩수입금액 세액공제와 중소기업감면이 중복적용이 안되지 않나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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