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③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2009.12.31 개정) 작성자Jayden Ju.| 작성시간19.05.07| 조회수554|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