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사업장 인테리어시설물의 폐기로 인한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2017년귀속 사업의 폐지 , 2018년귀속분부터 사업장의 이전 추가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5.13조회수421 목록 댓글 010. 인테리어시설물의 폐기로 인한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인테리어시설물을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487:2009.03.31.)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임차한 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인테리어시설)을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당초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동 시설물을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서면1팀-753:2005.06.28.)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 즉시상각의 의제 】 ⑥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1998.12.31 항번개정) |
그러나 2017년 세법개정으로 2017사업연도분 부터는 사업의 폐지로, 2018년 부터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폐기손실을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
- 인테리어의 비용은 집기,비품에 해당하지 않아서 무조건 내용연수 5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업종별 내용연수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음식,숙박업의 경우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8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 즉시상각의 의제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2017.02.03 개정)
1. 시설의 개체(改替)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2017.02.03 신설)
2. 사업의 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2017.02.03. 신설)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2018.02.13. 개정)
제67조 제6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0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함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 부칙 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