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VAT불공) 상각방법 - 정액법 취득일(성실 2016년 복식 2017년 이후) 당시의 (직전수입금액)기장의무로 판단 작성자Jayden Ju.| 작성시간19.05.13| 조회수1508|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