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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을 양도 후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입니다.

작성자Jayden Ju.| 작성시간19.05.13| 조회수4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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