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소득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와 전자신고세액공제등 은 감면소득에서 제외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5.14|조회수1,358 목록 댓글 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답변일자 : 2009-05-19
 질문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소득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와 전자신고세액공제등 은 감면소득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추계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신고시 감면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예규에서 보듯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소득임

(서일46011-11427, 2003.10.19.)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감면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감면대상사업장별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감면비율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과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소득에서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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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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