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시 (2016년귀속분 이후) 창업중소기업감면 가능여부 - 세액감면은 무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적용이 배제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5.15조회수525 목록 댓글 0상담유형세법상담-종합소득세
- 조회수
- 294
- 등록일
- 2018-05-27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시 창업중소기업감면 가능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시 창업중소기업감면 받을 수 있나요?
- 질문첨부파일
답변: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시 창업중소기업감면 가능여부
- 답변일 2018-05-28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무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적용이 배제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 바라며, 항상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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