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 개인사업자 2014년귀속부터 필요경비 (이월기부금과 당기 발생기부금 → 당기분부터 공제하고 이월기부금은 오래된 것부터 공제)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5.15|조회수1,117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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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금 필요경비 한도액

구분

한도액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후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과 같이 한도액 계산 하되

정치자금은 이월공제되지 않는다.

법정기부금

해당소득금액 (세무조정후의 금액 +기부금 발생10년이내 이월결손금)

우리사주기부금

(해당소득금액 법정기부금) × 30%

지정기부금

(해당소득금액 법정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 × 지정기부금 30%

× 종교헌금 10%

사업소득으로 기장자는 위 금액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사업소득외의 자는 위 금액의 범위내에서

세액공제한다.

 

 

(4) 기부금의 이월공제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기부금 및 비사업자의 세액공제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정기부금은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10% 또는 30%의 범위내에서 인정되므로 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 법정, 지정기부금 모두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된다.

 

또한 비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 기준 한도액이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15% 또는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초과한 세액공제에 기부금세액공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세액공제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당해연도 지급 비율로 안분하여 기부금으로 환산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으로서 10년간 이월공제한다. (법 제61조 제2항 단서)

 

구분

2014년 이후 지출

2019년 이후 신고분 부투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5

사업소득 : 필요경비에만 산입

그 외 소득자 : 세액공제로 전환

2019년 이후 신고분부터 귀속연도에 관계없이 10년간 이월공제한다.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5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세액공제의 계산은 기부금세액공제와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금액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모든 세액공제)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기부금 세액공제 순서 (법 제594 4)

1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초과부분

CODE 20

2

2013년 이전 지출된 이월 법정기부금

 

10

3

당해연도 지출한 법정기부금

 

10

4

2014년 이후 지출된 이월 법정기부금

 

10

5

우리사주조합기부금

 

42

6

2013년 이전 지출된 종교단체 외 이월 지정기부금

 

40

7

2013년 이전 지출된 종교단체 이월 지정기부금

 

41

8

당해연도 지출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40

9

당해연도 지출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41

10

2014년이후 지출된 종교단체 외 이월 지정기부금

 

40

11

2014년이후 지출된 종교단체 이월 지정기부금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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