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 수수료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5.17|조회수1,208 목록 댓글 0
세법상담-원천징수(연말정산)
조회수
256
등록일
2017-11-09
배달대행업체 수수료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 개인사업자로 음식업을 운영 
-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거리 대비 수수료를 라이더에게 직접 지급함 
- 배달대행업체와 라이더 간에 고용의무는 없음 

2.질의사항 
- 배달요청이 들어올때마다 배달대행업체에서 랜덤으로 라이더를 보내주고, 
배달 거리에 따라 수수료를 라이더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경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랜덤으로 배정되어 고정된 라이더가 오지 않으며, 20명 이상입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배달대행업체 수수료
답변일
2017-11-10

안녕하십니까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배달용역업체에서 배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기타소득사업소득일용근로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라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용역제공이 어느 정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우발적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방법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소득인 경우


고용계약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사업소득 지급시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기타소득인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대가지급시 대가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간단히 대가의 4.4%)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일시적 용역제공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지급액의 80%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이 과세최저한(5만원)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
327
등록일
2017-10-11
배달대행 업체 과세표준 문의
배달대행업체의 수익은 상점으로 받는 가맹수수료와 배달기사들로부터 받는 배달중개수수료 입니다. 

그런데 배달중개 프로그램에 따라 상점으로부터 배달비 총액(가령 건당 3000원)을 대신 받아서 배달기사에게 배달중개수수료(건당 400원)를 공제하고 입금(2600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럴경우 상점으로 받는 배달비 총액(3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달비는 배달대행업체와 무관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배달기사에게사 받는 배달중개수수료(400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배달대행업체의 과세표준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배달대행 업체 과세표준 문의
답변일
2017-10-12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중개용역만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동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400원이 과세표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과-863 , 2014.10.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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