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거래처 경조사비는 접대비 성격의 지출에 해당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5.18조회수592 목록 댓글 0당사는 개인사업자로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중입니다.
접대비조정명세를 작성하기 위해 문의드립니다.
(질의)
당사가 2017년중 경조사비로 30만원을 거래처에 지급하였습니다.
경조사비 한도는 20만원 이하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경조사비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 되는 금액이
총 접대비 금액 30만원이 손금불산입 되는건지
30만원에서 한도인 20만원을 제외한 10만원에대해서만 손금불산입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접대비조정명세를 작성하기 위해 문의드립니다.
(질의)
당사가 2017년중 경조사비로 30만원을 거래처에 지급하였습니다.
경조사비 한도는 20만원 이하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경조사비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 되는 금액이
총 접대비 금액 30만원이 손금불산입 되는건지
30만원에서 한도인 20만원을 제외한 10만원에대해서만 손금불산입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거래처 경조사비는 접대비 성격의 지출에 해당하며, 현금으로 지출할 경우 1건당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2,400만원 한도).
경조사비의 경우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의 수취가 어려운 지출이기 때문에 청첩장, 부고장 등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자료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만, 1건당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경조사비로 30만원을 현금 지출하셨다면 30만원 전액 손금불산입 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서이46012-11116, 2003.06.10.
【질의】
거래처에 경조사비를 정규영수증(신용카드 등) 없이 10만원을 지출하고 부고장 등을 증빙서류로써 갖추었는 바
접대비인 경우 정규영수증 없으면, 손금불산입 하는지.
손금불산입이 된다면, 5만원 초과부분만 손금불산입하는지, 아니면 10만원 전액을 손금불산입 하는지.
【회신】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초과의 접대비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하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계산상 그 지출한 금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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