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사업장을 갖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액 - 개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복수 기장 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본한도액 및 수입금액에 따른
작성자JU 대충작성시간19.05.18조회수2,880 목록 댓글 0소득세법상 접대비 '기본한도액(2400만원 또는 1200만원)' 은 사업장별 기준이 아니고 1 거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복수의 기장 사업장이 있는 경우 접대비 기본 한도액을 사업장별로 안분계산 하여야 합니다.
2014.12.23 개정전 | 2014.12.23 개정후 |
법인세법 제25조 【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세법 제25조 【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12.30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2010.12.30 개정)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12.30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2014.12.23 개정) |
법인세법부칙 [ 법률 제12850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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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개정전 | 2016.12.20 개정후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
① 삭제(2005.12.31) | ①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2016.12.20 신설)
1.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2016.12.20 신설)
2.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2016.12.2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부칙 [ 법률 제14390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①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2018.12.24 개정)
1.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2018.12.24 개정)
2.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2018.12.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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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4-28
아니면 각 사업자번호 별로 한도가 각각 부여되는 것인가요?
- 질문첨부파일
- 답변일
- 2015-04-29
법인세법 제25조에서의 접대비는 내국법인이 당해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를 말하는 것으로,
본지점별로 구분하지 않고 내국법인 전체의 수입금액 및 사업연도에 대하여 한도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이 비중소기업이라면 한도액 계산시 적용되는 금액은 본지점 구분없이 법인 전체로 1,200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014. 12. 23. 개정)
◆ 접대비
접대비는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업무추진비, 판매촉진비 등 기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물품, 금품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있지만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광고선전비와 특정인에게 제공하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부금과는 구분이 된다.
■ 복수 기장 사업장의 접대비 계산
소득세법상 접대비 기본한도액 (24,000,000 또는 12,000,000)과 수입금액에 따른 한도액은 사업장별 기준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복수 기장 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본한도액 및 수입금액에 따른 접대비 한도액을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추계사업장의 경우는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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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중 신규로 개업하거나 폐업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당해 연도 중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을 기준으로 기본금액을 계산한다.)
(중소기업의 해당유무는 주업종 즉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수입금액 기준액의 계산
적용율은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산액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각 사업장 수입금액 합산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각 사업장의 적용률을 우선순위를 임의 선택할 수 있다.
-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지출된 접대비가 각 사업장별로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가 각각 발생할 때 이를 서로 통산하지 않는다.
※ 공동사업장의 접대비 한도액
사업장의 복수사업장 중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은 별개의 1거주자로 본다.
따라서 단독사업장인 다른 사업장과 별도로 계산한다.
즉 공동사업장의 접대비한도액 계사나은 개인의 다른 사업장과 상관없이 별도의 1개인으로 갖누하여 기본금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35조 [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18.12.31 개정)
②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2.01.01 단서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2009.12.31 개정)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009.12.31 개정)
나. 제160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2009.12.31 개정)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2018.12.31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2018.12.31 신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2018.12.31 신설)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8.12.31 항번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천4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2018.12.31 개정)
2.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013.01.01. 단서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2012.02.02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 특수관계인의 범위 ]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2012.02.02 신설)
1. 6촌 이내의 혈족(2012.02.02 신설)
2. 4촌 이내의 인척(2012.02.02 신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2012.02.02 신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2012.02.02 신설)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2012.02.02 신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2012.02.02 신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2012.02.02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2012.02.02. 신설)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2012.02.02 신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2012.02.02 신설)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2.02.02 신설)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2.02.0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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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 적용률 |
100억원 이하 | 1만분의 20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천만원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500억원 초과 | 6천만원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④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출금액은 제2항 제1호에 따른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2018.12.31 개정)
⑤ 접대비의 범위 및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3조 [ 접대비의 범위 등(2019.02.12 제목개정) ]
①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에 지출한 것을 말하며, 해당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본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3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19.02.12 항번개정)
1. 경조금의 경우 : 20만원(2009.02.04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1만원(2010.02.18 개정)
③ 법 제3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2019.02.12 신설)
1. 접대비가 지출된 국외지역의 장소(그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내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가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않아 법 제35조 제2항 각 호의 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2019.02.12 신설)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해 지급한 지출(사업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2019.02.12 신설)
④ 법 제3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9.02.12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2019.02.12 신설)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2019.02.12 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2019.02.12 신설)
⑤ 법 제35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법 제144조 또는 제145조에 따라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한다.(2019.02.12 신설)
⑥ 법 제35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⑦ 법 제3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2019.02.12 개정)
⑧ 법 제35조 제3항 제2호 표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2019.02.12 신설)
⑨ 법 제35조 제3항 제2호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2019.02.1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①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2018.12.24 개정)
1.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2018.12.24 개정)
2.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2018.12.24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18.12.24 개정)
1. 삭 제(2007.12.31)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2010.01.01 개정)
3. 제2호에 따른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2007.12.31 개정)
③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2018.12.24 개정)
접대비를 계상하는데 각 사업장별로 하지않고 인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도부인을 당했는데 책을 보니까 개인인 경우 개인단위가 원칙이나
감면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구분경리했다면 사업장별로 시부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감면은 받지않았지만 구분경리는 했습니다
이경우 접대비를 사업장별로 계산해서 부인한 것을 잘못되었다고 봐도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2개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수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각 사업장별로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여 시부인하는 것입니다.
ㅇ 각 사업장별 접대비한도액:㉠ + ㉡
㉠ 1,200만원(중소기업 2,400만원) × 해당과세기간의 월수 / 12× 각 사업자의 수입금액 /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합계액
㉡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 적용률
*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ㆍ경정한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중에서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로 합니다.
*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가 접대비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가 각각 발생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통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였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업장별로 접대비시부인 계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①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접대비한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30>
1. 다음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각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각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산액 |
2.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적용률(이하 이 조에서 "적용률"이라 한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사업장중 당해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중도에 폐업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중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기준으로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계산하되,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의하여 판단한다.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률은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산액에 의하여 결정하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산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률의 우선순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가 접대비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가 각각 발생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⑤ 2개 이상의 사업장중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사업장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⑥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금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2.2.2> "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