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필요경비 - 간편장부 및 복식장부 신고시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5.20|조회수826 목록 댓글 0
세법상담-종합소득세
조회수
84
등록일
2018-05-2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필요경비 귀속시기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필요경비 귀속시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2017.1.1.~2017.12.31. 부가가치세를 2018년 1월 25일에 납부하게 되는데요. 
납부세액의 필요경비의 귀속시기가 2017년도 인지요? 2018년도 인지요?
질문첨부파일
답변: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필요경비 귀속시기
답변일
2018-05-24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 되는 비용으로 2017년 귀속 매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2017년도 분 필요경비로 공제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소득세법기본통칙 24-517 [간이과세자 등의 총수입금액계산과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계산]

①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한다.(2008.07.30 개정)

간이과세자가 거래상대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원가에 산입한다.(2008.07.30 개정)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08.07.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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