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인적용역자 4천만원 초과율 - 사업소득은 업종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각 업종별로 4천만원 따로 계산하는 것으로 사료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5.21|조회수479 목록 댓글 0
세법상담-종합소득세
조회수
37
등록일
2010-06-20
다수의 업종으로 구성된 인종용역의 사업소득신고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완전하여 다시 질문드립니다. 

다수의 업종으로 구성된 사업소득이며 단순경비율신고입니다. 
인적용역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은 7천만원입니다. 

예: 업종1의 단순경비율은 4천만원까지 56% 초과는 38% 
업종2는 단순경비율이 4천만원까지는 70% 초과는 40% 

질문1. 둘의 합을 기준으로 4천만원 초과를 따지는 건지 아니면 업종별로 4천만원을 따지는 건지요? 

질문2. 둘의 합을 기준으로 4천만원 초과를 따지는 거라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요? 날짜별로 보는건지, 필요경비가 적은 기준인지, 필요경비가 높은 기준인지요? 

수고하십시오. 
──────────────────────────────────────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입니다. 

사실관계: 인적용역자로 사업소득이 몇 개의 업종으로 나뉘어집니다. 
행사도우미, 가수, 모델 등 
귀속년도소득은 총합이 4천을 넘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 해당용역의 업종을 기입한 것임) 
질문1.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때 각 업종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데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어떻 됩니까? 

질문2. 각 업종별로 따로 계산하는 건지요? 행사도우미 4천까지의 세율과 4천초과의 세율을 계산하고 가수의 4천까지 세율분과 4천초과분의 세율을 계산해서 합을 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수고하십시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사업소득은 업종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각 업종별로 따로 계산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질문첨부파일
경비율 적용
답변일
2010-06-23

 

귀 상담의 경우 사업소득은 업종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각 업종별로 따로 계산하는 것으로,

 

즉, 업종별로 4천만원을 따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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