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VS 소득공제 - 연간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적용 (이월결손금 차감한 후 금액을 말함)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5.22조회수1,340 목록 댓글 0http://cafe.daum.net/transtax/6xnu/251
※ 소득공제여부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있어서 공제대상자가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바, 연간소득금액이
이월결손금 공제후 소득금액인지 공제전 소득금액인지를 하교하여주시 바랍니다.
소득공제 요건인 연간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를 적용할 때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본공제대상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A사업장에 소득금액이 3800만원이고, 이월결손금이 4000만원 있는데,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600만원 있습니다.
이때 결손금과 소득공제 금액의 차감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이월결손금 중 3800만원을 다 받아야하는지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차감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되는 것이며,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 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월결손금을 먼저 차감하는 것입니다.
즉,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 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45조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23 단서신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2017.12.19 단서삭제)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2009.12.31 신설)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009.12.31 신설)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014.12.23 개정)
1.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2014.12.23 개정)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④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12.31 개정)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제62조에 따라 세액 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2010.02.18 제목개정) ]
① 삭제(2018.02.13)
② 법 제45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이하 이 항에서 “광업권자등”이라 한다)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광업권자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2010.02.18 개정)
③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서 제외한다(2010.02.18. 개정)
(1)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의의
ⓛ 결손금이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과세기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필요경비가 해당 과세기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소법 19 ②).
결손금=필요경비-총수입금액 |
② 이월결손금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을 말한다(소법 45 ③).
(2) 결손금의 공제 및 공제순위(소법 45 ①·②)
①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동 부동산임대업소득을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을 말한다.
②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으로 정하는 권리: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
㉯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01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
*)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광업권자등)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광업권자 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구분 | 공제순서 |
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 ① 근로소득금액 ② 연금소득금액 ③ 기타소득금액 ④ 이자소득금액 ⑤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시킨다. |
(3) 이월결손금의 공제 및 공제순위(소법 45 ③)
이월결손금(「소득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제외)의 공제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다음의 순서대로 공제한다.
㉮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구분 | 공제순서 |
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 ①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포함) ② 근로소득금액 ③ 연금소득금액 ④ 이자소득금액 ⑤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 해당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
(4)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결손금공제(소법 45 ⑤)
①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 이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결손금 등을 공제하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자에 비해 과다한 혜택이 되기 때문이다.
②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
- 비교과세로 인하여 결손금만 소멸되고 결손금공제의 혜택은 없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5) 기타 사항
가.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함께 있는 경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소법 45 ⑥).
나. 추계결정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소법 45 ④)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② 추계결정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0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까지 공제할 수 있다.
다.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공제
공동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득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 범위 내에서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② 이월결손금이 있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통산하지 아니한 공동사업자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