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중도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으로서 2015년 1.1.이후 발생분은 완납적(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5.22조회수1,734 목록 댓글 0Q.)
연금계좌(보험회사) 해지로 기타소득으로 각각 9,976,560원과 30,809,451원이 발생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시고를 해야 되는지요?
A.)
연금저축 중도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으로서 2015년 1.1.이후 발생분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2015년 1월 1일 이후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5%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되며,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2014.12.23.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21.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2013.0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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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0조의 3 [ 연금소득 ]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13.01.01. 개정)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2014.12.23 개정)
가.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2013.01.01 개정)
나. 제59조의3 [ 연금계좌세액공제(2014.01.01 신설) ]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2014.01.01 개정)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2013.01.01 개정)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2013.0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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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9조의 3 [ 연금계좌세액공제(2014.01.01 신설)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6.12.20 단서개정)
1.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2014.01.01 신설)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2014.01.0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2014.01.01 신설)
③ 삭제(2014.12.23)
④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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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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