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동사업장의 경우
①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한다.
②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하되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③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한다.
(3)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환산수입금액=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
|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 |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준수입금액 계산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업장별 | A (부동산임대) | B(제조) | C(도매) | 합 계 |
|---|---|---|---|---|
| 수입금액 | 1천만원 | 1억원 | 5천만원 | 1억 6천만원 |
| 주업종판단 | 주업종 외 | 주업종 | 주업종 외 |
| 1억원 (주업종의 수입금액) | + ( 1천만원 × | 150,000,000 | ) + ( 5천만원 × | 150,000,000 | ) = 145,000,000 |
| 75,000,000 | 300,000,000 |
☞ 판정:환산결과 주업종(제조업) 기준금액인 1억 5천만원 미만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임
본 사업장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당해 1월 ~ 8월 까지 갑 , 을 공동사업자임(손익분배비율 5 ; 5) 이 기간동안의 매출액은 15억원임.
9월 1일자로 을의 공동사업 해지로 인하여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갑 단독 사업자로 변경됨.(사업자번호는 동일함)
9~12월까지 매출액은 약 6억원이 예상됨.
갑 과 을은 동 사업장 외 다른 소득은 전혀 없음.
이 경우 갑 및 을의 성실신고 여부
갑설) 동일 사업장에서 1년간 이루어진 매출이 21억 (15억 + 6억)이므로 성실신고 대상 매출액 20억을 초과하므로 갑,을 모두 성실신고대상자임.
을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공동사업 매출 15억 (20억 미달), 갑 단독 사업장 6억 (20억 미달) 이므로 갑,을 모두 성실신고대상자가 아님
병) 공동사업장 매출액 15억은 갑 매출 7.5억, 을 매출 7.5억이고, 갑 단독사업장 매출은 갑 6억이므로
갑의 1년 매출액 (7.5억 + 6억원 = 13.5억원) 이므로 20억 미달, 을의 1년 매출액은 7.5억원으로 20억 미달
따라서 각각 1년 매출액이 20억에 미달 하므로 갑 , 을 모두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연도중에 공동사업자가 단독사업자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장의 장부를 각각 비치․기장하여야 하는 것이며, 성실신고 확인대상 여부도 각각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독사업자(갑)와 공동사업장(갑,을)은 각각 수입금액이 20억원 미만이므로 갑과 을 모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동차판매대리점 2018.1.1-2018.6.30 A와B공동사업수입금액 948,000,000(50:50)
2018.06.30동업해지 2018.07.01-2018.12.31 단독사업수입금액 966,000,000 사업장전체수입금액 1,914,000,000
도매성실신고기준금액 15억 이므로
상반기 동업사업자 1거주자(9억4천8백)로보아 성실대상아니고 하반기 단독사업자(9억6천6백) 성실신고대상아니라고 판단되어 5월에 소득세신고 할것인데 세무서 안내문에는 성실신고대상으로 유형이 되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대로 성실신고의무를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대로 성실신고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민원인께서 올리신 수입금액이 맞다면 현재 공동사업장도 성실신고대상이 아니고, 단독사업장도 성실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관부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에 문의하셔서 안내문에 나와있는 것과 다르게 성실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하시고 수정을 받으신 후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세무서 위치, 개인납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역삼동)
[참고예규]
소득, 소득세과-364 , 2012.04.30
[ 제 목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
[ 요 지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갑이라는 사업자가 단독명의로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다른 사업장을 을과 공동사업장으로 경영중이였음.
2013년 10월 을과의 동업계약이 해지되어 단독명의 사업장이 2개로 둘다 성실신고 확인 사업장이 된다고 판단하였음
2.질의사항
성실신고 확인수입금액 판단시
1. 공동사업장이였던 사업장의 모든 수입금액을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에 귀속
2. 공동사업장이였을때 수입금액과 단독으로 전환후 수입금액을 포함함 수입금액을 성실신고 확인 수입금액에 귀속
3.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했을때 수입금액만 성실신고 확인 수입금액에 귀속
이중 어떤경우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으로 구분기장을 해서 결산서 2개를 종합소득세신고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 사업자가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라면,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장과 별개로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단독대표가 된 기존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수입금액 판단시 공동사업기간의 수입금액과 단독사업기간의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각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이 갑의 단독명의로 된 경우로서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된 이후 수입금액을 갑의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에 귀속되어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기장의무와 경비율 적용 판단을 하는 것으로서
단독사업과는 별개의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장 소득과 단독사업 소득은 단독사업 영위기간과 공동사업 영위기간을 구분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각각 구분 작성하여 회계처리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