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 공동사업장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만을 기준 판정/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6.02|조회수1,062 목록 댓글 0

(질의내용)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및 그 지분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하는 방법

 

(갑설)공동사업장 구성원 변경여부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장의 해당과세기간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

 

(을설)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변동되는 경우 1거주자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각각을 1거주자로 보아 구성원이 동일한 기간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

 

 

·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 2017.9.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소득 -447, 2017.09.18

 

소득세법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소득-447(2017.09.18.)

[제목] 공동사업장 구성원 변경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방법

[요약]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여부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고 판단

· 회신

 

소득세법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득 -364, 2012.04.30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은 단독사업장 수입 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7[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2006.12.30 개정)

 

81조제1, 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2012.01.01 개정)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160조 제1[ 장부의 비치기록] 및 제168[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를 적용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160[ 장부의 비치기록(2009.12.31 제목개정) ]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소득세법 제168[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2000.12.29 제목개정) ]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18.12.31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8조를 준용한다.(2013.06.07 개정)

 

삭제(1996.12.30)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2009.12.31 개정)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2007.12.31 개정)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2007.12.31 개정)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43-0-2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장부비치의무를 적용한다.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되, 소득세법 시행령208조제7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한다.

 

단독사업을 경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기장해야 한다.

 

(2018.08.22.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43-0-1 [공동사업장을 단독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동사업으로 변경후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18.08.22.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43-0-3 [공동사업장의 결손금 처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 범위 내에서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되었으므로 공동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2018.08.22.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43-100-1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동사업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않거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자]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경영에 참가한 대가로 급료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때에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고 그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한다.

 

 

(2018.08.22.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43-100-2 [공동사업 합산과세대상]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인이 지출·납입·투자·출자 등을 한 금액이 있으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납입·투자·출자 등을 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8.08.22.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43-100-3 [투자이익보장 약정에 따른 투자이익의 소득구분]

손익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사업의 위험부담이나 책임이 없이 일정액 이상의 투자이익을 보장하는 약정서는 공동사업약정서가 아닌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해당하며 그 투자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2018.08.22.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43-100-4 [공동사업 지분 변경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해당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 한다.

(2018.08.22.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43-150-1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사업자등록 및 관할

1.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등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의 자를 말한다.

.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원천징수된 세액의 배분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공동사업장과 관련한 가산세 분담

공동사업장과 관련한 각종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소득세 집행기준 43-150-2 [공동사업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방법]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는 자신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복식기장 신고시에는 재무제표 등도 첨부해야 한다.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비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18.08.22. 개정)

 

 

소득세집행기준 43-0-2 [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장부비치의무를 적용한다.(2017.02.21 개정)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2017.02.21 개정)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되, 소득세법 시행령208조 제7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2017.02.21 개정)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한다.(2017.02.21 개정)

 

단독사업을 경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기장해야 한다.(2017.02.21 개정)

 

 

소득세법 제160[ 장부의 비치기록(2009.12.31 제목개정) ]

* 관련 집행기준 : 160-208-3 [ 기장의무 판정 ]

 

업종별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구 분

장부기장

기준금액 미만

업종구분

간편장부 대상자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제외), 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2, 3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욕탕업

15천만원

법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가구내 고용활동

75백만원

위 기준금액 이상일 때

복식부기의무자

3.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전문직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전문직을 영위하는 사업자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판단기준은 사업자등록의 신규, ·폐업과는 관계없이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으로 직전년도에 신규사업·사업의 일부폐지·사업 추가가 있는 경우(기존 사업자의 신규사업 추가 및 일부사업 폐지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장의무 판정 시 수입금액은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연도에 사업을 상속 또는 양수받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전문직사업자 제외)에 해당한다.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해당연도에 전문직사업을 개업하는 경우 해당연도 기존 사업장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기장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사업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탈퇴하고 다른 장소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써 전문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공동사업단독사업경영하는 사업자의 단독사업에 대한 기장의무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는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018.08.22. 개정)

 

. 간편장부대상자 적용배제 사업자

 

다음의 전문직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규개업 또는 수입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의 적용을 배제한다(소령 208 단서).

 

의료업, 수의업,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160[ 장부의 비치기록(2009.12.31 제목개정) ]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2009.12.31 개정)

 

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2009.12.31 개정)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삭제(2010.12.27)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08[ 장부의 비치·기록(2010.02.18 제목개정) ]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1994.12.31 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1994.12.31 개정)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1994.12.31 개정)

 

2. 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1994.12.31 개정)

 

삭제(1998.12.31)

 

삭제(1998.12.31)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147조의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010.02.18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2014.02.21 단서신설)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2013.02.15 개정)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5천만원(2018.02.13 개정)

20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기록하는 분부터 적용함[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 부칙 제22]

 

.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500만원(2018.02.13 개정)

20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기록하는 분부터 적용함[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 부칙 제22]

 

삭제(2010.02.18)

 

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2007.02.28 항번개정)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삭 제(2003.12.30)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1998.12.31 신설)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1998.12.31 신설)

 

3.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1998.12.31 신설)

 

4. 기타 참고사항(1998.12.31 신설)

 

삭제(2010.12.30.)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2 [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2014.03.14 신설) ]

 

영 제208조 제5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이란 욕탕업을 말한다.(2014.03.14 신설)

 

영 제208조 제5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천만원을 말한다.(2014.03.14.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3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6.01 신설) ]

법 제70조의2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12.02.02 단서신설)

 

별표 33

구분

업종

 

 

1.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 변리사업

. 건축사업

. 법무사업

. 심판변론인업

. 경영지도사업

. 기술지도사업

. 감정평가사업

. 손해사정인업

. 통관업

. 기술사업

. 삭제(2014.02.21)

. 측량사업

. 공인노무사업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2018.02.13 개정)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5천만원(2018.02.13 개정)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2018.02.13 개정)

 

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2017.02.03 개정)

 

법 제70조의2 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011.06.03 신설)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해서는 아니 된다.(2011.06.03 신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30(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8.02.13 개정)

 

1. 사망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2018.02.13 신설)

 

2.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2018.02.13 신설)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서식,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2011.06.03 신설)

 

 

소득세법 제70조의 2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5.02 신설) ]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5.02 신설)

 

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일부터 630일까지 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2011.05.02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 장부의 비치·기록(2010.02.18 제목개정) ]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1994.12.31 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1994.12.31 개정)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1994.12.31 개정)

 

2. 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1994.12.31 개정)

 

삭제(1998.12.31)

 

삭제(1998.12.31)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147조의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010.02.18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2014.02.21 단서신설)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2013.02.15 개정)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5천만원(2018.02.13 개정)

 

.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500만원(2018.02.13 개정)

 

삭제(2010.02.18)

 

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2007.02.28 항번개정)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삭 제(2003.12.30)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1998.12.31 신설)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1998.12.31 신설)

 

3.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1998.12.31 신설)

 

4. 기타 참고사항(1998.12.31 신설)

 

삭제(2010.12.30)

 



 

소득세 집행기준 160-208-4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준수입금액 계산]

업종별 일정규모를 판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208조제5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수입금액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

   의 수입 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사례>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준수입금액 계산사례

사업장별

A (부동산임대)

B (제조)

C (도매)

합 계

수입금액

1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6천만원

주업종판단

주업종 외

주업종

주업종 외

 

(

1억원

주업종의

수입금액

+

1천만원×

150,000,000

]+ [5천만원 ×

150,000,000

]

= 145,000,000

75,000,000

300,000,000

판정 : 환산결과 주업종(제조업) 기준금액인 15천만원 미만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임

(2018.08.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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