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소득의 구분계산 ※ 각종 보조금 및 영업외 이익의 감면소득 해당 여부 , 감면 배제 , 소득구분계산서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차이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6.05|조회수8,445 목록 댓글 0

더존과 약간 상이함 더존 소숫점 2자리 반올림등 절사등에 의한 금액 차이


첨부파일 소득구분계산서 2019-07-01 오후 0848 - 주황규팀장.xlsx



※ 참고사항 :

1. 공통익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2. 공통손금은 동일업종의 경우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이때에 ★ 개별손금’ ★ 이란 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 및 영업외비용 등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법인 22601-798,1998.3.11.).

그러므로 영업외비용에 기타분 금액이 있으면 판관비 공통분으로 하면 안되고 개별분으로 감면1

만약 감면1 과 감면2 가 있다면(개별분석) 계장과목의 실제 내역에 따라 감면1 과 감면2로만 안분해야 할 수 도 있음.



















세법상담-종합소득세
조회수
333
등록일
2018-05-28
판매장려금
도소매하는 농약사입니다... 

영업손실이 났지만 판매장려금을 5천만원정도 지원받아 결산상 이익으로 보이는데 

그럼 판매장려금에 대한 중소기업특별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판매장려금
답변일
2018-05-29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판매장려금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감면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8 , 2007.10.11


[ 제 목 ] 매입처로부터 판매장려금 수령 시 감면소득 해당여부


[ 요 지 ]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원재료 매입처인 시멘트제조업체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감면소득에 해당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원재료 매입처인 시멘트제조업체로부터 지급 받는 판매장려금은 동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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