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상 세액공제 감면시 주의할 사항)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6.05|조회수1,976 목록 댓글 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6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011.06.03 신설) ]

① 법 제126조의1항 단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8.02.13 개정)

 

1. 소득세법」 70조의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120만원(2018.02.13 신설)

 

2. 법인세법」 60조의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 150만원(2018.02.13 신설)

② 법 제126조의1항을 적용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70조의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6.03. 신설)

 

2018.02.13 개정전

2018.02.13 개정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6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011.06.03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6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011.06.03 신설

① 법 제126조의1항 단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2011.06.03. 신설)

 

 

 

 

 

 

① 법 제126조의1항 단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8.02.13 개정)

 

1. 소득세법」 70조의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120만원(2018.02.13 신설)

 

2. 법인세법」 60조의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150만원(2018.02.13 신설)

② 법 제126조의1항을 적용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70조의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6.03 신설)

② 법 제126조의1항을 적용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70조의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6.03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① 「소득세법」 70조의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법인세법」 60조의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70조의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법인세법」 60조의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9 개정)

부칙 2017.12.19 법률 제15227호 ]

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 개정규정(도서·공연사용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106조의10[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2017.12.19 신설) ]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1항을 적용받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금액등"이라 한다)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2017.12.19 개정)

 

③ 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2017.12.19 개정)

 

④ 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11.05.1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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