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조특법 제132조 제2항) - 3. 연구개발관련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租法10-2) 8.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산입특례(租法136①)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6.06조회수768 목록 댓글 0최저한세 (조특법 제132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아래의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과세표준의 7%, 중견기업은 8~9%, 일반기업은 10%등이 적용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의 소득공제를 받기전 산출세액의 35% 또는 45%의 최저한세가 적용되며,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세액공제는 5년간 이월하여 공제된다.
□ 개인사업자 최저한세
사업소득 (원칙적으로 부동산 임대 제외)에 대한 소득세 계산시
아래의 소득공제 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 3,000만원 이하시 산출세액의 35% + 산출세액 3,00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한 산출세액의 45%
① 최저한세 적용되는 소득공제
구분 | 관련조문 |
-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 제8조 |
- 연구개발 출연금등의 과세특례 | 제10조의2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투자소득공제 (사업자 만 해당) | 제16조 |
- 서비스업등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 제28조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사업자 만 해당) | 제86조의3 |
-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대상 소득공제 | 제132조의2 |
◆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공제감면의 종류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제감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이월결손금 및 법인세법상의 비과세소득은 최저한세의 규정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가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및 익금불산입액 역시 과세표준에 가감한다.(법인 22601-1722, 1991.9.7)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2010.02.18 제목개정) ]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2013.01.01 개정)
1.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2008.12.26 신설) ]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2013.01.01 개정)
2. 제8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2006.12.30 신설) ],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2006.12.30 신설) ], 제16조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28조 [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2014.12.23 신설) ], 제28조의2 [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2016.12.20 신설) ], 제28조의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2018.12.24 신설) ], 제86조의3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2007.06.01 신설) ]및 제132조의2[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2013.01.01 신설) ]에 따른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2018.12.24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2 [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2013.01.01 신설)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3.01.01 신설)
1. 삭제(2014.01.01)
2.「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소득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2014.01.01 개정)
가. 삭제(2014.01.01) 나. 삭제(2014.01.01) 다. 삭제(2014.01.01) 라. 삭제(2014.01.01)
3.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를 제외한다)(2018.12.24 개정)
4.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2013.01.01 신설)
5. 제87조 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2013.01.01 신설)
6. 제88조의4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2013.01.01 신설)
7.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2014.01.01 신설)
8. 삭제(2018.12.24)
9.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14.01.01 호번개정)
② 삭제(2014.01.01)
③ 삭제(2014.01.01)
④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신설) |
3.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2014.12.23 제목개정) ],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제7조의4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2015.12.15 신설) ], 제8조의3 제3항[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2018.12.24 제목개정) ],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08.12.26 제목개정) ], 제12조 제2항[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4.01.01 제목개정) ], 제19조 제1항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2018.12.24 신설) ]
, 제25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18.12.24 제목개정) ]
,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0.12.27 제목개정) ],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7.12.19 신설) ], 제30조의2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2008.09.26 제목개정) ]부터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017.12.19 제목개정) ]까지, 제31조 제6항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 제32조 제4항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제104조의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2003.12.30 신설) ], 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007.12.31 신설) ]
,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2007.12.31 신설) ], 제104조의18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2008.12.26 신설) ]
, 제104조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2011.12.31 신설) ],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2010.01.01 개정) ], 제122조의4 제1항[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2015.12.15 제목개정) ], 제126조의3 제2항[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2007.12.31 제목개정) ] 및 제126조의7 제8항[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2014.01.01 신설) ]에 따른 세액공제금액(2018.12.24 개정)
4.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 제12조 제1항·제3항[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4.01.01 제목개정) ],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06.12.30 신설) ],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제31조 제4항ㆍ제5항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제33조의2[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10.01.01 제목개정) ],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10.01.01 제목개정)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96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2014.01.01 신설) ], 제96조의2[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2018.10.16 신설) ], 제102조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및 제121조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1.12.31 신설) ]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2018.10.16.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4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07.12.31 신설) ] 2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5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6.12.20 신설) ] 3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6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016.12.20 신설) ]
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2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7.12.19 제목개정) ] 2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3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2018.12.24 제목개정) ] 3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4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4.12.23 신설) ] 4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5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2006.12.30 신설) ]
①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8.12.24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2010.01.01 개정)
2.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2010.01.0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010.01.01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2010.01.01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연구개발출연금등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의2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2007.02.28 신설) ]
① 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07.02.28 신설)
2.「정보통신산업 진흥법」(2009.08.18 개정)
3.「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2007.02.28 신설)
4. 그 밖에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2008.02.29 직제개정)
② 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③ 법 제10조의2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이미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2007.02.28 신설)
2. 제1호 외의 자산 : 해당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2007.02.28 신설)
④ 법 제10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직제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의3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
영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2012.02.28 개정)
1.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7.03.17 개정)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13.02.23 개정)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2012.02.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①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2018.12.24 개정)
1.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2018.12.24 개정)
2.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2018.12.24. 개정)
법인세법 제25조 [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8.12.24. 개정)
A: 1천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천400만원) B: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이 경우 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2014.12.23 개정) |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018.12.24. 개정)
수 입 금 액 | 비 율 |
가. 100억원 이하 | 0.2퍼센트 |
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1퍼센트 |
다. 500억원 초과 | 6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퍼센트 |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8.12.24. 신설)
소득세법 제35조 [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8.12.31 항번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천4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2018.12.31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2014.12.23 개정) |
2.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013.01.01. 단서개정)
수 입 금 액 | 적 용 률 |
100억원 이하 | 1만분의 20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천만원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500억원 초과 | 6천만원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경우의 감면배제 순서(조특령 126 ⑤)
신고납부 또는 정부가 소득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한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준비금의 필요경비산입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에 따른 세액공제(동 규정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따라 순차로 적용 배제).
* 단,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