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 고용증대세액공제 (조특법 제29의7, 시행령 제26조의 7)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4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9.06.12조회수4,244 목록 댓글 3
예제 - 2018년 고용 증대 기업-사회보험료 2018.12.24개정 반영 (2019-06-25) - 주황규.xlsx
①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0의4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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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중소기업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120%인 근로자 | □ 적용기한 종료 |
ㅇ (요건) ’19.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 신규가입 | |
ㅇ (공제액) 신규가입인원×사회보험료×50%(2년간) | |
ㅇ (적용기한) ’19.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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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기정착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정책목적 달성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 주의사항
-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등 다른 세액감면과는 중복공제 불가하다.
- 세액공제 중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중복공제 가능하나 그외의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와 중복공제 불가하였으나 2018년귀속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하다.
-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하여야 하며 농어촌특별세는 해당없다.
- 최저한세 해당한다.
- 2018년귀속부터 감면한도 1억원이 적용되며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시에는 1인당 500만원씩을 1억원에서 차감하여 공제한도를 축소한다.
☞ 이월공제세액 (임시투자,고용증대세액공제등) 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복 적용됨.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을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을 받을 수 있음. (서이 46012-140337 2002.2.27.)
◆ 고용증대세액공제 one+(유지)two (조특법 제29의7, 시행령 제26조의 7) - 청년근로자등 증감여부 및 청년근로자등 외 근로자 증감여부
☞ 주의사항
①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해당연도 포함하여 중소. 중견기업은 3년간 세액공제하며 그 외 일반기업은 2년간 세액공제한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이내 인원이 감소시 공제받은 세액 추징된다.
② 창업중소기업 감면 중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감면 (조특법 제6조 제7항)을 제외하고 다른 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과 중복적용 가능하며, 다른 세액공제와도 중복 적용된다.
예 :
고용증대세액공제 + 창업중소기업감면
★ 조특법 제6조 제7항 (창업중소기업 감면 중 고용인원증가에 대한 추가감면)과 조특법 제29조의 7 (고용증대세액공제) 는 중복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각종투자세액공제
③ 최저한세 적용된다.
④ 농어촌특별세 해당된다.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one+(유지)two (조특법 제30조의4) => 청년 : 청년 과 경력단절여성
★ 주의 전근무지 총급여 제외할것.. 근무지 급여만
☞ 주의사항
- 최저한세 해당되며 농어촌특별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 인원의 증가를 사유로 공제를 받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다음사업연도 이후에 고용인원의 감소시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추가납부의 규정이 없다.
- 2018년 부터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으면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2년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증가를 요건으로 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요건이 거의 동일하나 중복적용되며,
그 외의 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등)와도 중복적용 된다.
예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 + 각종투자세액공제
- 감면과 중복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2018년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과는 중복적용가능하다.
예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공제된다.
(3) 신규가입근로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중 아래의 기업이 2018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두루누리 사업, 건강보험 감면 금액등 국가의 지원금은 제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규정은 2019년에도 연장하여 적용하므로 2019.1.1. 현재 고용중인 근로자 중 2019.12.31.까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2019년 귀속신고시에도 적용한다.)
① 조특법상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마인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기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 X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으로 산정
② 대상근로자
「최저임금법」 에 따른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 이상 120%미만인 근로자
③ 사회보험료 상당액 계산방법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총액에서 정부 보조금(두루누리 사업) 및 건강보험료 감면금액 차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017.12.19 제목개정) 】
③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2018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은 제외한다-두루누리 사업, 건강보험료 감면 금액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17.12.1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부칙 [ 법률 제15227호 ] 2017.12.1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도서·공연사용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의4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을 그 다음 과세연도에 공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의4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017.12.19 제목개정) ]
① 중소기업이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15.12.15 개정)
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18.12.24 개정)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2016.12.20 개정)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2016.12.2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2017.12.19 신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2017.12.19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2017.12.19 신설)
③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2018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두루누리 사업, 건강보험료 감면 금액등)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17.12.19. 신설)
③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2019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두루누리 사업, 건강보험료 감면 금액등)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18.12.24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7.12.19 개정)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2011.12.31 개정)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2011.12.31 개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2011.12.31 개정)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2011.12.31 개정)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2011.12.31 개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7.12.19 개정)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사회보험 신규 가입 및 제2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2018.02.13 제목개정) ]
① 법 제30조의4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12.02.02 개정)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2012.02.02 개정)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2019.02.12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2019.02.12 개정)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2012.02.02 개정)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2012.02.02 개정)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2012.02.02 개정)
7. 법 제30조의4 제4항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2018.02.13 개정)
② 법 제30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한다.(2017.02.07 개정)
1. 청년 상시근로자: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2017.02.07 개정)
2.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인 상시근로자(2017.02.07 개정)
③ 법 제30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2017.02.07 개정)
④ 법 제30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수를 뺀 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를 말한다.(2012.02.02 개정)
⑤ 법 제30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2017.02.07 신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또는 전기통신업(2017.02.07 신설)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2017.02.07 신설)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2017.02.07 신설)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7.02.07 신설)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법 제6조 제3항 제20호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2017.02.07 신설)
6.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2017.02.07 신설)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2017.02.07 신설)
⑥ 제3항, 제4항 및 제1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8.02.13 개정)
1.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2017.02.07 개정)
가. 상시근로자 수:(2014.02.21 개정)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
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2017.02.07 개정)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
2. 지원요건(2014.02.21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2014.02.21 개정)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2014.02.21 개정)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2014.02.21 개정)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 이상일 것(2016.02.05 개정)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2017.02.07 개정)
1. 창업(법 제6조 제10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2019.02.12 개정)
2. 법 제6조 제10항 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2019.02.12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2017.02.07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2017.02.07 개정)
나. 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2017.02.07 개정)
⑧ 법 제30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7.02.07 개정)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 사회보험료율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⑨ 법 제30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7.02.07 개정)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 사회보험료율 |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
⑩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더한 수로 한다.(2017.02.07 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2012.08.31 개정)
2. 제1호의 수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2012.02.02 개정)
3.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2012.02.02 개정)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
(2012.02.02 개정)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2012.02.02 개정)
⑪ 법 제30조의4 제3항【신규가입근로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을 말한다.(2018.02.13 신설)
1.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2018.02.13 신설)
2.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일 것. 이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에 대한 것
에 한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8.02.13 신설)
⑫ 법 제30조의4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120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2018.02.13 신설)
⑬ 법 제30조의4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이란 법 제30조의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을 말한다.(2018.02.13 신설)
⑭ 법 제30조의4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서 제13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2018.02.13.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의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2018.03.21 신설) ]
① 영 제27조의4 제5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제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18.03.21 신설)
제14조의4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함 [2018.03.21 기획재정부령 제669호 부칙 제3조]
② 영 제27조의4 제1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2018.03.21 신설)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