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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시 타사업장유형 질문입니다

작성자무모한도전| 작성시간19.06.20| 조회수10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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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인생은혼자다 작성시간19.06.20 타사업장이 공동사업장인가요? 만약 성실신고자 개인 단독 사업장이면 신고안내문에 같은 사업장이면 같이 성실신고로 해서 안내문이 나올텐데요..
  • 작성자 Jayden Ju. 작성시간19.06.20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및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를 적용한다.(2009.12.31 개정)
  • 작성자 Jayden Ju. 작성시간19.06.20 http://cafe.daum.net/transtax/6xnu/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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