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처분을 예:,기타기타소득,기타인출...무엇으로 해야햐며,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는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는가요?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6.21|조회수432 목록 댓글 0
세법상담-종합소득세
조회수
753
등록일
2009-09-28
매출누락이 확인되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수임하고 있는 개인회사에서 부가세 신고는 제대로 햐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 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추가로 가산하면 되는지요?
2.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처분을 예:,기타기타소득,기타인출...무엇으로 해야햐며,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는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는가요?

감사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부가가치세(매출세액)는수입금액에포함하지않는것임
답변일
2009-09-28
1.수입금액을과소하게신고한경우누락한금액을기신고한수입금액과합산하여수정신고하시면됩니다.

이때부가가치세(매출세액)는수입금액에포함하지않는것입니다.

 

2.소득세신고시소득금액조정합계표작성시소득처분란은없으며,과소신고한수입금액을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란에"과목"과"금액"을기재하시면될것입니다.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작성시"과목","금액"을기재후"처분"란에는과세소득이당해거주자에게귀속된경우에는"인출"로처분하고국가또는다른사업자등에게귀속된경우에는"기타사외유출"로처분한후"조정내용"란에는"ㅇㅇㅇㅇ에대한매출액신고누락으로수입금액에산입후ㅇㅇ로처분함"으로기재하시면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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