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국내에 일년 중 80일 정도 거주 / 국외에서 280일 정도 거주합니다.
한국국적 이며 가족 모두 한국국적.
자녀 두명은 한국에서 한명은 군인 / 한명은 학생입니다.
저와 와이프는 외국 공장으로 출장겸 나가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국내에 법인사업을 운영하고있고 현재 대표로 있습니다. (와이프도 해당 회사의 주주이자 직원)
해외에는 부동산 및 재산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부동산 및 재산은 국내에 소유중입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없고 국내 소유 법인에서만 근로소득이 발생합니다.
물론 건강보험 또한 가입되어있고 납부중입니다.
한국 내 주소지는 서울시 강동구 입니다.
* 질문 쟁점 : 거주자 / 비거주자 판단이 재산, 소득, 재산보유현황, 가족들의 거주지, 직업 등등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만 나오지
결국 이게 사실판단 문제라면 양도를 하고 난 후에 세무서의 결정에 따라 거주자가 될수도 비거주자가 될수도 있다는 소리인데..
제가 의사결정하는데 있어 불확실하고 너무 모호해서..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거주지가 국내에 있는지 또는 국외에 있는지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고,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때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가 됩니다.
ㄱ. 국내에 주소를 둔 날
ㄴ.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함)
ㄷ.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고,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양도일 현재(양도소득 납세의무성립일)를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또는 거소를 두었는지의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국세의 법령을 상담하는 저희 국세상담센터에서 단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분류
・ 비거주자는 국내소득만 신고하고 거주자(연예인,운동선수)는 국내소득과 해외소득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
광고수입,외국공연수입,외국골프 상금도 받고
・ 비거주자는 국내소득만 신고
・ 2015년도 부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2년에 걸쳐서 183일 거주하면 안에 6개월(183일) 살면(체류)
거주자로 본다.
무작정 과세하겠다. 무지막지한 세법을 만들어놓이니까?
해외교포들이 국내에 안들어 오는 겁니다. 괜히 병치레 하러 들어왔다가
2년안에 6개월 체류했다가 만약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최고세율인 엄청난 상속세를 내야.
・ 2018년도에 개정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에 183일 (1년에 6개월이상)
1년에 183일은 외국인이나 해외교포에 적용
우리나라 살고 있는 사람(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은 일자에 상관없다.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란 – 국내에 거주지를 둔 경우 국내에 “가정”을 둔 경우
국세청 – house 국세청은 세금을 많이 물릴려고 국내에 집을 둔 경우로 할려고 하고 있고,
법원 – home(가정)을 둔 경우
우리나라사람이 해외운동선수(축구,야구) 해외진출한 선수들이 상당히 많죠. – 이 사람들 다툼이 많았었습니다.
요즘 최근 판례가 많이 나왔다. 국세청은 국내에 집이 있으니까 주소를 둔 게 아니냐?
법원이라든지 법이론상 house개념이 아니라 home개념으로 봐야 돼요.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이 해외진출했으면 국내에 집이 있더라 하더라도 결혼했으면 자기 부인(배우자)하고 모두 전부 해외나가서 1년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1년이상 해외에서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있으면 비거주자다.,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와 자녀있으면 자녀포함해서 가족 전부 해외로..부모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거주자 자연인(교회,종중,동창회는 개인)과 단체
소득세집행기준 1의2-2-1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 계속하여 183일 이상「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
·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는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봄 | |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83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③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 2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2009.02.04 신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2009.02.04 신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2009.02.04 신설)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2015.02.03 개정)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2009.02.04 신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2009.02.04 신설)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2009.02.04 신설)
소득세집행기준 1의2-2의2-1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2017.02.21 개정)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년이 되는 날 |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소득세법 제121조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2013.01.01 개정)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8.12.31 개정)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2013.01.01 개정)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2013.01.01 개정)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제119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를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2018.12.31 개정)
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의 배분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2013.01.01. 신설)
해외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한 선수 종합소득세 내야하나?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국내 및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반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조세조약이 한국의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는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즉,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조 제3항은“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다.
여기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4.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참조).
이중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그런데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간에는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2014두13959 판결 등 참조).
다만,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참조).
한국과 일본 간에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위 조약 제4조는 제1항 본문은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이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정하면서, (a)호에서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그가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re of Vital Interests)의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b)호, (c)호 및 (d)호에서 순차적으로 (a)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일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해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한 프로축구선수의 소득세납부의무 사례
가. 사안의 내용
원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2007년부터 줄곧 일본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해 왔다. 원고는 일본 00주식회사와 계약기간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가 운영하는 프로축구단에서 프로축구선수로 활동하였다.
위 회사는 위 계약기간 동안 원고와 그 가족을 위해 가구와 세간이 갖추어진 일본에서의 주거와 승용차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였다. 원고는 국내에 아파트가 있었고 원고의 부모와 누나들이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위 계약기간 동안 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일본에서 보냈고, 원고의 부모도 적게는 50일 많게는 130일까지 일본으로 건너가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다.
원고는 구단의 경기, 합숙훈련일정을 따랐고 축구국가대표경기 등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때에는 구단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원고는 위 계약기간 동안 위 회사로부터 매년 수억원의 연봉을 지급받았고 구단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동울산세무서장은 원고가 2014년에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원고가 일본프로축구구단으로부터 받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년에는 소득세법상 국내거주자에 해당하지않고, 한·일 조세조약상 일본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제1, 2심 소송의 경과
제1심 법원은 원고가 1년 이상 일본에서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반면, 국내의 가족 관계 및 재산 상황에 비추어 보면 한국에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국내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제2심 법원은 원고의 가족 관계 및 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는 한국에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또 일본에서 직업을 가졌다는 점에서 일본 세법상 거주자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았다.
제2심 법원은 이처럼 원고가 한국과 일본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조세조약에 따라 항구적인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순으로 최종 거주지국을 결정하게 되는데, 원고는 일본에서는 구단이 제공하는 아파트에서 체류한 반면 한국에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이 최종거주지국에 해당한다면서 국내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먼저 대법원은 제2심과 같이 원고의 국내 가족 관계 및 재산 상황에 비추어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2심과는 달리 원고가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어 양 체약국 거주자가 된다고 할 수 있으나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일본이므로 원고는 한·일조세조약상 일본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대법원은 여기서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원고는 국내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구단이 제공해 주는 주거에서 생활하였으므로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에 항구적인 주거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일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원고가 2014년에 일본 구단으로부터 연봉을 받고 일본에서 활동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일본이라고 판단하였다.
사안에 대한 평가 및 주의점
국제화시대를 맞아 국내거주자가 해외에서 다양한 지위를 가지고 사회·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그 역으로 국내 비거주자가 국내로 들어와 다양한 형태의 사회·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의 납세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조약은 대체로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순서로 최종 거주지국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중거주자의 경우 국내와 해외모두에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결국,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결론 내려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재일교포로서 일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에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월 급여를 받아오고 있었으나 국내에서 사회복지법인과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한 경우에는 국내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참조), 위 사안의 경우 원고가 일본프로축구구단에서 활동하는 기간 중에는 일본과의 관련성이 더 깊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중거주자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어느 곳에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는지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국내 거주자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주장·입증계획이 필요하다하겠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 또는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하므로 원칙적으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다. 다만, 주한외교관과 그 가족 등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지에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본다.
(1) 주소에 의한 구분
가. 주소의 개념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나. 국내에 주소 등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소령 2 ③)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작업을 가진 때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소령 2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라.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에는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해당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해당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소령 2 ⑤).
소통 1-0…3【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1.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 국민은 예외로 한다. 2.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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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2-2…1【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소통 1-3…1【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
(2) 거소에 의한 구분
가. 거소의 개념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소령 2 ②)
나. 거주기간의 계산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이때 거주기간 계산은 다음과 같다(소령 4).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에서 제외(2016.2.17. 시행령 제4조 제4항 신설, 2016.1.1.부터 시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재외동포의 원활한 국내 방문을 위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치료 등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비사업목적의 일시적인 입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국기간을 국내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다.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소령 3).
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소령 2의 2)
1)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① 국내에 주소를 둔 날
②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등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②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등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