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부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작성자Jayden Ju.| 작성시간20.01.03| 조회수194|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