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소득령 §131의2①, §133①, §208⑤)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작성자주TRINITY작성시간20.01.10조회수1,525 목록 댓글 0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2020-01-06)
19)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소득령 §131의2①, §133①, §208⑤)
현 행 | 개 정 안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ㅇ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5억원 |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 (좌 동) |
<단서 신설> |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 외부세무조정대상 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 등) 3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1.5억원 -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 70억원 이상 |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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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신설> |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 복식부기의무자 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 등) 1.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7천5백만원 |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 (좌 동) |
<단서 신설> |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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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비경상적 성격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을 사업자의 의무범위를 결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에서 제외하여 사업자의 기장·신고의무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합리화 |
▣ 적용시기 | ㅇ (성실신고확인) 영 시행일 이후 성실신고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장부의 비치·기록(2010.02.18 제목개정) ]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1994.12.31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1994.12.31 개정)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1994.12.31 개정)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1994.12.31 개정)
③ 삭제(1998.12.31)
④ 삭제(1998.12.31)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2020.02.11 단서개정)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30395호 ] 2020.02.11. 제 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2조 【복식부기대상자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해 장부를 기록하거나 비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2014.03.14 신설) ] |
① 영 제208조 제5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이란 욕탕업을 말한다.(2014.03.14 신설)
② 영 제208조 제5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5천만원을 말한다.(2014.03.14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3.06.28 개정) |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010.02.18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2020.02.11 개정)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2013.02.15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2020.02.11 개정)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2018.02.13 개정)
⑥ 삭제(2010.02.18)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2007.02.28 항번개정)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⑧ 삭 제(2003.12.30)
⑨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1998.12.31 신설)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1998.12.31 신설)
3.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2020.02.11 개정)
4. 기타 참고사항(1998.12.31 신설)
⑩ 삭제(2010.12.30.)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 [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2016.02.17 신설) ]
① 법 제7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2016.02.17 신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2020.02.11 개정)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2016.02.17 신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원(2018.02.13 개정)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1억 5천만원(2018.02.13 개정)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2016.02.17 신설)
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을 받은 자(2016.02.17 신설)
나.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제147조의2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2020.02.11 단서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86조의3 또는 제104조의8의 어느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2016.02.17 신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법 제70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가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2016.02.17.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6.01 신설) ]
①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20.02.11 개정)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2018.02.13 개정)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2018.02.13 개정)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2018.02.13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2017.02.03 개정)
③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011.06.03 신설)
④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서는 아니 된다.(2011.06.03 신설)
⑤ 삭제(2020.02.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서식,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2011.06.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