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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처분이익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조정(소득령 §37의2) ‘18.1.1. 이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함

작성자Jayden Ju.| 작성시간20.02.08| 조회수5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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