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집행기준 25-53-3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범위 ]

작성자주호두|작성시간20.05.14|조회수1,091 목록 댓글 0






소득세집행기준 25-53-3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범위 ]

 

 

임대용부동산의 매입·건설비의 범위


1. 임대용부동산의 매입·건설비란 해당 건축물의 취득(매입·건설을 포함한다)에 소요된 금액(자본적 지출금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다)을 말하고, 건물에 설치된 자동승강기·냉난방시설 등 부대시설의 가액을 포함한다.


2.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의 건물 연면적을 말하며, 임대면적이란 해당 건축물 중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월세만 받은 면적을 제외한다)을 받고 실제로 임대한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으로 임대한 면적을 제외한다.

 

임대용부동산 취득시 건물 토지가액 구분 불분명시 건설비상당액


1. 신축한 부동산 외에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건설비상당액(토지가액 제외)을 공제할 수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수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건물을 포괄 취득하여 각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각 자산별 취득가액은 총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안분계산한다.

 

상속·증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상속·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2018.08.22. 개정)

 







소득세법 제99[ 기준시가의 산정 ]

 

100[양도차익의 산정] 및 제114[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6.12.20 개정)

 

  1. 94[양도소득의 범위] 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2009.12.31 개정)

 

    가. 토지(2016.01.19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2009.12.31 개정)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2019.12.31 개정)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2019.12.31 단서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9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2009.12.31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2009.12.31 개정)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지상권·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2009.12.31 개정)

        권리의 남은 기간, 성질, 내용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3. 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2017.12.19 개정)

 

  4. 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2017.12.19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5. 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주인수권(2009.12.31 개정)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6. 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 자산(2009.12.31 개정)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7. 9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2014.12.23 신설)

     파생상품등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양도·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2009.12.31 개정)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건물의 종류, 거래상황, 기준시가 고시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31 개정)

 

  1. 1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2009.12.31 개정)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16.01.19 개정)

 

  3. 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12.31 개정)

 

  4. 1항 제1호 다목 또는 같은 호 라목 단서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2019.12.31 신설)

 

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한 게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 20일 이상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09.12.31 개정)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의견제출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2009.12.31 개정)

 

4항에 따른 공고에는 기준시가열람부의 열람장소, 의견제출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4[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3조 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2018.02.13 후단개정)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2015.06.01 개정)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2015.06.01 개정)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2015.06.01 개정)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공유지를 포함한다)(1997.12.31 신설)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2010.02.18 개정)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2015.02.03 개정)

 

④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8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2016.08.31 개정)

 

199011일을 기준으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한 개별공시지가              ×   ────────────────────

                                      1990830일 현재의 시가표

                                      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2000.12.29 개정)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신축연도·구조·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같은 호 라목 단서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2020.02.1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국세청장이               당해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자산에 대하여     ×    ───────────────────────

 최초로 고시한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

 기준시가                 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 99조 제1

                             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2016.08.31 개정)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유기간 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2008.02.29 직제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2009.02.04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액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2013.02.15 개정)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2005.02.19 법명개정)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020.02.11 개정)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2018.02.13 후단개정)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구조·용도·이용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 제6항에 따른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2016.08.31 개정)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2016.08.31 개정)

 

법 제9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국세청장이 양도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참작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2010.02.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의2 [ 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2005.08.05 신설) ]

 

법 제9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05.08.05 신설)

 

  1. 기준시가열람부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2005.08.05 신설)

 

  2.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처(2005.08.05 신설)

 

  3. 의견제출방법(2005.08.05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5[ 토지· 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법 제9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2018.06.05 개정)

 

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1조 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2010.02.18 개정)

 

법 제99조 제1항 제3호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하며, 법 제9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2조의2 3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중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로 한다.(2018.02.13 개정)

 

법 제99조 제1항 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0.02.18 개정)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2의 비율(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2018.02.13 개정)

 

.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2010.02.18 개정)

 

.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준시가) ÷ 발행주식총수(2007.02.28 개정)

 

2. 1호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99조 제1항 제4호의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따를 수 있다.(2010.02.18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불구하고 제1호나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2007.02.28 개정)

 

.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과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2007.02.28 개정)

 

.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1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등(2007.02.28 개정)

 

.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2007.02.28 개정)

 

4. 1호 나목을 적용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2007.02.28 개정)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취득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과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9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2013.08.27 개정)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 이후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취득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 /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76조의9 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76조의9 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유가증권시장 상장일",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의 최종시세가액""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2013.08.27 개정)

 

법 제99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8조의2 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2010.02.18 개정)

 

법 제9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2017.02.03 개정)

 

법 제9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2005.02.19 법명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시설물이용권(주식등은 제외한다)(2009.02.04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 다만,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

 

법 제9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2010.02.18 개정)

 

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 (2008.02.29 직제개정)

 

               사업소득금액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2008.02.29 직제개정)

 

                   수입금액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10항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금액과 수입금액은 영업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다. 다만, 자산을 양도한 연도에 양도하는 사업을 새로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그 양도하는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연()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2010.02.18 신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영 제164조 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2017.03.10 개정)

 

1.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2005.08.05 개정)

 

. 양도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지 아니한 경우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2017.03.10 개정)

 

. 양도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로서 거주자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새로운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 (1999.05.07 개정)

 

2. 1호 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998.03.21 개정)

 

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조정월수"와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전기의 기준시가"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1999.05.07 개정)

 

1. 기준시가 조정월수 : 1항 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며, 동호 나목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1999.05.07 개정)

 

2. 전기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결정일 전일의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를 말한다.(1998.03.21 개정)

 

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2005.08.05 개정)

 

1. 토지(2000.04.03 개정)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전기의 기준시가

 

2.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2001.04.30 개정)

 

전기의 기준시가 국세청장이 당해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신축연도구조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3.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과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2005.08.05 개정)

 

                                      전기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전기의           취득당시의      가액과 동호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기준시가   =   기준시가     ×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

                                      가목의 가액과 동호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또는 전기의 법 제99조 제1항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2001.04.30 신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조정월수 및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2000.04.03 개정)

 

영 제16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산식 중 분모의 가액은 19908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1990830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1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2000.04.03 개정)

 

영 제16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산식 중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123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다만, 199011일 이후 1990829일 이전에 시가표준액이 수시조정된 경우에는 당해 최종 수시조정일의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2000.04.03 개정)

 

영 제164조 제9항 제1호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2009.04.14 신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의2 [ 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2005.08.05 신설) ]

 

법 제9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2010.04.30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삭제(2007.04.17)

 

삭제(2001.04.30)

 

영 제165조 제8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2009.04.14 신설)

 

1.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2009.04.14 신설)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로 ×   ──────────────────────

  고시한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2.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2009.04.14 신설)

 

 

                취득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분양가 ×   ──────────────────────

                  분양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영 제165조 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본다.(2010.04.30 개정)

 

1. 당해 법인의 동일한 사업연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1996.03.30 개정)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기준시가 +

  

(취득일 속하는 취득일이 속하는                    양도자산 보유월수 

사업연도의 직전 - 사업연도의 전전      ×    ──────────────

 사업연도기준시가 사업연도 기준시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월수

 

2. 1호 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1996.03.30 개정)

 

삭제(2000.04.03)

 

영 제165조 제10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을 말한다.(2001.04.30 개정)

 

삭제(2009.04.14)

 

1. 삭제(2009.04.14)

 

2. 삭제(2009.04.14)

 

3. 삭제(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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