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음식점에서 주점업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제외 - 상시근로자 감소 한도 CHECK!! 작성자주호두| 작성시간20.05.18| 조회수822|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