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과세 제도 관련 소득금액 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 및 추계신고 결정 경정시 감가상각비 의제 적용 <단서신설> 사업용 고정자산 중 건축물 제외 작성자주호두| 작성시간20.05.18| 조회수561|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