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018.12.24 개정전 | 2018.12.24 개정후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 |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2017.12.19 개정) |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2017.12.19 개정) |
1. 감면업종(2008.12.26 개정) | 1. 감면업종(2008.12.26 개정) |
1. 감면업종(2008.12.26 개정)
가. 작물재배업(2008.12.26 개정)
나. 축산업(2008.12.26 개정)
다. 어업(2008.12.26 개정)
라. 광업(2008.12.26 개정)
마. 제조업(2008.12.26 개정)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2008.12.26 개정)
사. 건설업(2008.12.26 개정)
아. 도매 및 소매업(2008.12.26 개정)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2008.12.26 개정)
차. 출판업(2008.12.26 개정)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2014.12.23 개정)
타. 방송업(2008.12.26 개정)
파. 전기통신업(2008.12.26 개정)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008.12.26 개정)
| 1. 감면업종(2008.12.26 개정)
가. 작물재배업(2008.12.26 개정)
나. 축산업(2008.12.26 개정)
다. 어업(2008.12.26 개정)
라. 광업(2008.12.26 개정)
마. 제조업(2008.12.26 개정)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2008.12.26 개정)
사. 건설업(2008.12.26 개정)
아. 도매 및 소매업(2008.12.26 개정)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2008.12.26 개정)
차. 출판업(2008.12.26 개정)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2014.12.23 개정)
타. 방송업(2008.12.26 개정)
파. 전기통신업(2008.12.26 개정)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008.12.26 개정)
|
거. 정보서비스업(2008.12.26 개정) | 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2018.12.24 개정) |
너. 연구개발업(2008.12.26 개정)
더. 광고업(2008.12.26 개정)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2008.12.26 개정)
머. 포장 및 충전업(2008.12.26 개정)
버. 전문디자인업(2008.12.26 개정)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2008.12.26 개정)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2010.01.01 개정)
저. 엔지니어링사업(2008.12.26 신설)
처. 물류산업(2008.12.26 개정)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2010.12.27 개정)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010.01.01 개정)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2008.12.26 개정))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2016.12.20 개정)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2010.01.01 개정)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08.12.26 개정)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2008.12.26 개정)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10.12.27 개정)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010.01.01 신설)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2010.01.01 신설)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2018.12.11 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2010.12.27 신설)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2010.12.27 신설)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2010.12.27 신설)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2013.01.01 신설)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4.01.01 신설)
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2014.01.01 신설)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2017.12.19 개정)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2015.12.15 개정)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2014.12.23 신설)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2015.12.15 신설)
루. 임업(2016.12.20 신설) | 너. 연구개발업(2008.12.26 개정)
더. 광고업(2008.12.26 개정)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2008.12.26 개정)
머. 포장 및 충전업(2008.12.26 개정)
버. 전문디자인업(2008.12.26 개정)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2008.12.26 개정)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2010.01.01 개정)
저. 엔지니어링사업(2008.12.26 신설)
처. 물류산업(2008.12.26 개정)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2010.12.27 개정)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010.01.01 개정)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2008.12.26 개정))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2016.12.20 개정)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2010.01.01 개정)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08.12.26 개정)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2008.12.26 개정)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10.12.27 개정)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010.01.01 신설)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2010.01.01 신설)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2018.12.11 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2010.12.27 신설)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2010.12.27 신설)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2010.12.27 신설)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2013.01.01 신설)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4.01.01 신설)
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2014.01.01 신설)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2017.12.19 개정)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2015.12.15 개정)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2014.12.23 신설)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2015.12.15 신설)
루. 임업(2016.12.20 신설) |
2. 감면비율(2004.12.31 개정) | 2. 감면비율(2004.12.31 개정)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2010.01.01 개정)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2010.01.01 개정)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2010.01.01 개정)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5(2010.01.01 개정)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2010.01.01 개정)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2010.01.01 개정)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2010.01.01 개정)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2010.01.01 개정)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2010.01.01 개정)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5(2010.01.01 개정)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2010.01.01 개정)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2010.01.01 개정) |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17.12.19 신설) |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17.12.19 신설) |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2017.12.19 신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2017.12.19 신설) |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2017.12.19 신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2017.12.19 신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2016.12.20 개정)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2016.12.20 개정)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2016.12.20 개정)
3.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2016.12.20 개정)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2016.12.20 개정)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2016.12.20 개정)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2016.12.20 개정)
3.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2016.12.20 개정) |
③ 중소기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2017.12.19 개정) | ③ 중소기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2018.12.24 개정)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2018.12.24 신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2018.12.24 신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16.12.20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9 신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16.12.20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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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
①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009.02.04 개정)
② 법 제7조 제1항 제1호 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2009.02.04 개정)
③ 삭제(2009.02.04)
④ 삭제(2009.02.04)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2016.02.05 개정)
⑥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14.02.21 개정)
1. 엔지니어링사업(2001.12.31 신설)
2. 전기통신업(2010.02.18 개정)
3. 연구개발업(2010.02.18 개정)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010.02.18 개정)
5.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2010.02.18 개정)
6. 전문디자인업(2008.02.22 신설)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2010.02.18 개정)
8.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및 설계 등 작성업(2018.02.13 개정)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2010.02.18 신설)
10. 방송업(2010.02.18 신설)
11. 정보서비스업(2010.02.18 신설)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2014.02.21 신설)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2014.02.21 신설)
1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2016.02.05 신설)
⑦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8.02.13 신설)
⑧ 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항번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조 [ 소기업의 매출액(2017.03.17 제목개정) ]
영 제6조 제5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2017.03.17. 개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 답변일자 : 2009-05-19 | ||
| ● 질문 | |||
|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소득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와 전자신고세액공제등 은 감면소득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추계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신고시 감면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요? | |||
| ● 답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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