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며,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시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처분가액(2019년)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반면에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도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지만 2018년 수입금액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사업용고정자산(부동산은 제외)처분액은 2018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실무사례]
2019.5.2.복식부기의무자인 김하늘 [차량운반구 5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원, 미수금 25,000,000(부가세 별도)] 인 경우에는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차) | 미수금 감가상각누계액 | 27,500,000 30,000,000 | (대) | 차량운반구 부가세예수금 유형자산처분이익 | 50,000,000 2,500,000 5,000,000 |
2018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도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가액 25,000,000원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 총수입금액 판단이 중요한 이유
① 기장의무,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 판단
②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대상자 판단
③ 소규모사업자(무기장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적용)판단
④ 접대비 한도계산
5) 업무용 승용차 및 사업용고정자산 장부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도 2018년 과세기간부터 업무용 승용차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각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령 144 ③ 4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997.12.31 개정)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1994.12.31 개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1998.12.31 개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1998.12.31 개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2020.02.11 개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1994.12.31 개정)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1994.12.31 개정)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1994.12.31 개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1994.12.31 개정)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1998.12.31 신설)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1998.12.31 신설)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1998.12.31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한다.(2018.02.13 개정)
1.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2020.02.11 개정)
2.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 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2020.02.11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2013.06.28 개정)
4.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2020.02.11. 개정)
(2018.02.13 신설) | (2020.02.11 개정) |
4.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2018.02.13 신설) | 4.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2020.02.11 개정) |
소득세법 제24조 [ 총수입금액의 계산 ]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2009.12.31 개정)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총수입금액의 계산 ]]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2017.12.19 개정전 | 2017.12.19 개정후 |
소득세법 제25조 【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 제25조 【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단서개정) |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단서개정) |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2009.12.31 개정) |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2009.12.31 개정) |
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2015.12.15 신설) | ③ 삭제(2017.12.19) |
소득세법부칙 [ 법률 제13558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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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0.02.18 제목개정) ]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2010.02.18. 개정)
7의2. 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2015.12.15 신설) ]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2020.02.11. 개정)
(2016.02.17. 신설) | 2018.02.13 개정후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
7의2.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매각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2016.02.17 신설) | 7의2.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2018.02.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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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31. 단서신설)
20.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 2]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제1항 제1호(토지,건물)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2017.12.19 신설) | (2019.12.31 개정) |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12.19 신설) |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2009.12.31 개정)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2009.12.31 개정)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⑥ 삭제(2010.12.27)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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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2020.02.11 제목개정) ]
법 제19조 [ 사업소득 ] 제1항 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 [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2020.02.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2020.02.1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1998.12.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1998.12.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1998.12.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1998.12.31 개정)
마. 동물과 식물(1998.12.31 개정)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2020.02.11. 개정)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4.06.03 개정)
소득세법 제33조의 2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2015.12.15 신설) ]
①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5.12.15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7.12.19 개정)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2015.12.15 신설)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2015.12.15 신설)
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5.12.15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12.15 신설)
⑤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