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연금계좌 기타소득 합산신고 여부 - 연금외수령에 따른 기타소득세율은 2015년 1월 1일 연금외 수령분부터 15%의 세율이 적용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
작성자주호두작성시간20.05.21조회수3,161 목록 댓글 0기타소득금액 9,699,168 소득세1,454,870 지방소득세145,480 금액이 있어서요.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되면 환급이 나올수 있을거 같은데 합산신고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는 관련 법규정과 해석사례 등을 제공하여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최근 세무대리인 등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됨으로써,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등 세무전문가들께서는 “상담사례검색 바로가기”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를 활용하시어,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의의 경우 세액(소득)공제 상품인 연금보험등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하여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등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됩니다.
연금외수령에 따른 기타소득세율은 2015년 1월 1일 연금외 수령분부터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소득 및 세액공제분,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5%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되며,
이 경우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은행등에서 원천징수된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분리과세 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는 연금외 수령금액에 상관없이 15% 세율로 무조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른소득 유무에는 모두 없음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홈택스에서 조회해보니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 지급명세서에
21.연금외수령
23.연금외수령사유 : 계좌해지
32.기타소득 1,309,919원 소득세 196,480원 지방소득세 19,640원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번소득세 신고때 이미 사업소득이 있는 저로써는
상기에 여쭤본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나요?
아님 그냥 무시하고 사업소득만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연금저축계좌를 중도해지하여 연금외 수령한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실신고 사업장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홈텍스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해보니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명세서 가 조회되었습니다.
가입은 2013.1.1 이전이라 되어있고
과세제외금액이 12,085,000원
세액공제분 운용수익 9,076,961 원
연금외 수령사유 : 계좌해지
기타소득 9,076,961 지급 , 세액 1,361,544원 , 지방소득세 136,150원
이렇게 되어있던데
기타소득 9,076,961원에 대해서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넘으니
종합신고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기타소득 9,076,961원에 대하여 15% 원천징수를 하였으니
합산신고를 안하고 사업소득만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5.1.1.이후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분부터는 수령금액에 상관없이 15% 세율로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것이므로 종합과세 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6)]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동그라미 32기타소득"은 동그라미22부득이한 사유(사망,해외이주, 요양 등)과 동거라미 23연금외수령사유(계좌해지,일부인출,한도초과)로 수령한 사적연금을 기재하는 란입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동그라미 32번 기타소득은 연금계좌에서 동그라미 23번의 사유로 연금외수령하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 규정에 따른 동그라미 22번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하더라도 연금수령한 것으로 보아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동그라미 32번에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시고를 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으로서 2015년 1.1.이후 발생분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2015년 1월 1일 이후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5%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되며,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 바라며, 항상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4.12.23 개정전 | 2014.12.23 개정후 |
소득세법 제14조 【 과세표준의 계산 】 | 소득세법 제14조 【 과세표준의 계산 】 |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2013.01.01 개정)
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나목, 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1.01 개정)
나.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기타소득(2013.01.01 개정)
다. 제21조 제1항 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2013.01.01 개정)
라 .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2013.01.01 개정)
마. 그 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2013.01.01 개정)
8. 삭제(2013.01.01)
9.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2013.01.01 개정) 10. 삭제(2013.01.01)
|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신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2014.12.23 호번개정)
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2014.12.23 개정)
나.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2014.12.23 개정)
다. 제21조 제1항 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2013.01.01 개정)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2013.01.01 개정)
마. 그 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2013.01.01 개정)
9.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2014.12.23 개정)
가.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2014.12.23 신설)
나.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2014.12.23 신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2014.12.2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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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부칙 [ 2014.12.23 법률 제12852호 ]
제1조 【시행일】
▣ 2016.12.20 법률 제14389호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호 나목, 제45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8조 제1항·제2항, 제55조 제2항, 제94조 제1항 제5호, 제99조 제1항 제7호, 제102조 제1항 제3호, 제103조 제1항 제3호, 제104조 제1항 제12호, 제105조 제1항, 제118조의2, 제118조의5 제1항, 제118조의7 제1항, 제118조의8, 제163조 제1항 제2호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 제3항 제7호, 제64조의2, 제70조 제2항 및 제16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016.12.20 개정)
▣ 2014.12.23 법률 제12852호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호 나목, 제45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8조 제1항·제2항, 제55조 제2항, 제94조 제1항 제5호, 제99조 제1항 제7호, 제102조 제1항 제3호, 제103조 제1항 제3호, 제104조 제1항 제12호, 제105조 제1항, 제118조의2, 제118조의5 제1항, 제118조의7 제1항, 제118조의8, 제163조 제1항 제2호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 제3항 제7호, 제64조의2, 제70조 제2항 및 제16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연금계좌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가입 또는 계약한 계좌로서 종전의 소득세법(법률 제11611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 연금 등의 계좌 및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저축의 계좌는 각각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로 본다.
이번 2017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이 올라와잇어요~~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에는계좌해지 라고 체크되어있고, 기타소득으로 15%의 소득세를 징수한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연금계좌 해지한것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연금계좌를 해지하여 연금외 수령한 기타소득금액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
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10. 삭제 <2013.1.1>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