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소득 제외대상 - 신용카드발행공제 , 유가보조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 제외) ,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 수입임대료
작성자주TRINITY작성시간20.05.23조회수1,211 목록 댓글 0☞ 감면대상소득 제외대상
㉠ 유가보조금: 화물운전자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기획재정부조세특례-379, 2008.07.08)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수입임대료
다음검색